공공임주택의 종류, 입주 신청 전 확인 사항, 무주택세대구성원,자산기준, 입주자저축 가입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1.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함)을 지원받아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1)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규제「주택법」 따른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함)으로서 다음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함: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2)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규제「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함)을 말함
※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④ 공공기관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⑤ ①부터 ④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⑥ 주택도시기금 또는 ①부터 ④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2.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규제「주택법」 에 따른 주택으로서 다음의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
《Q & A》
Q.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주택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도 있나요?
A. 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청년가구 지원: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출처: 마이홈 홈페이지-주거복지 서비스-주거급여>
3. 입주 신청 전 확인 사항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위해서는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공급대상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에 따른 주택 외의 주택으로서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을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원”이란 다음의 사람[주택공급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주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무주택기간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무주택기간의 산정 기준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분양받기』<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주택소유 여부 확인-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자산기준
공공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를 말함),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공주택의 종류 및 자격별 자산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공공분양주택 및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에 한함)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시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
입주자저축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저축하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방법 및 청약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통장가입방법 | 대상지역 | 전국 |
가입기간 | 연령·자격 제한 없음 |
|
납입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주택(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적립식 및 예치식 병행 |
|
저축금액 | 월 2만원 ~ 50만원 | |
이율적용 | 기간별 차등 금리 적용 | |
청약방법 | 대상주택 | 모든 주택 |
청약자격 |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경우는 제외). |
|
주택규모 선택 | 최초 청약시점에 결정 |
④ 소득기준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공급별로 소득기준이 다르니 공공임대주택 공고문에 있는 자격요건 중 소득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소득자의 경우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근로소득자라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nhis.or.kr)에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라면 정부24 홈페이지(gov.kr)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및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의 사유 이외에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하는 경우 위반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4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출처 법제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황기준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계약서작성[매매,임대차(신규,갱신,재계약),권리금,증여,상속 등)]
전자계약 가능
임대차분쟁조정
민원, 진정, 탄원, 내용증명
토지보상, 개발인허가
010-2378-8564, wym083kim@gmail.com
황기준 행정사(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
김양미 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