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 완벽 정리 한눈에 보기
청약 당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는 바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주택 보유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1.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세대주 또는 세대원)를 포함한 같은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세대구성원'이란?
▶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
▶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 포함
▶ 실제 동거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배우자는 포함
즉,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무주택 기준 판단 시 포함되는 구성원
✅ 신청자 본인 | 당연히 포함 |
✅ 배우자 |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포함 |
✅ 등본상 직계존비속 | 부모, 자녀, 손자 등 |
✅ 형제자매 | 등본상 세대에 포함된 경우만 포함 |
❌ 동거인 | 세대 구성원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음 |
3. 주택으로 간주되는 자산 (주택 소유로 판단되는 기준)
무주택 요건을 따질 때 아래에 해당되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탈락 대상이 됩니다.
🔹 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
▶ 단독·다가구·아파트·빌라 등 일반 주택
▶ 상속받은 주택 (등기 이전 전이라도 실소유로 인정될 수 있음)
▶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으로 취득한 경우
🔹 소형주택도 주택으로 인정
▶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라도 주택으로 간주
▶ 단, 일시적 2주택이나 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은 예외 인정

4.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분양권·입주권 소지자 | 주택 소유로 간주 (무주택 아님) |
✔️ 1주택 소유자 | 이미 소유 중인 주택을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처분 조건으로 신청 시 예외 인정 가능 (공공분양 등 일부 유형) |
✔️ 상속주택 | 상속 후 3년 내 매각 조건 시 예외 인정 가능 |
✔️ 주택 아닌 비주택 | 상가, 오피스텔(업무용 등록), 고시원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
✔️ 농막, 창고 | 주거용이 아니므로 무주택 인정 |
5. 실제 청약 시 무주택 여부 확인 방식
주택 소유 여부 | 등기부등본, 부동산원 등기정보 조회 |
세대 구성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정보 | 가입기관 및 예치금 조회 |
📌 LH와 한국부동산원은 청약 신청 시 전산으로 전 구성원의 부동산 보유 여부를 자동 확인합니다.
6. 실제 사례로 보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
🎯 사례 1. 부모와 등본을 같이 두고 사는 30세 미혼 청년
- 본인 무주택, 부모 1주택 소유 → ❌ 무주택 세대구성원 아님
🎯 사례 2. 기혼자 A씨와 배우자가 각자 다른 주소지
- A씨 무주택, 배우자 1주택 → ❌ 무주택 세대구성원 아님
🎯 사례 3. B씨 부부 + 자녀 1명, 전원 무주택
- 전원 무주택 →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사례 4. C씨가 친구와 동거 중이나 혼자 세대주로 등재
- 친구는 포함되지 않음 → ✅ 무주택 세대구성원 (본인 기준)
7.무주택 세대구성원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1.✅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2.✅ 배우자는 다른 주소지라도 부동산 보유 여부를 확인했는가?
3.✅ 나 또는 구성원 중 분양권, 입주권, 상속주택 보유자가 있는가?
4.✅ 청약 신청 전 최근 주택 소유/처분 이력이 있는가?
8. 마무리 요약
세대구성원의 의미 | 신청자 + 배우자 + 등본상 동일 세대원 |
무주택 요건 충족 기준 | 전 구성원이 주택 미소유 상태여야 함 |
배우자 주택 소유 시 처리 | 주소가 달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음 |
예외 인정 사례 | 상속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 등 일부만 무주택 인정 |
확인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
💡 TIP
LH 마이홈 (www.myhome.go.kr) 또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무주택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조건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되는지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황기준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계약서작성[매매,임대차(신규,갱신,재계약),권리금,증여,상속 등)]
(전자계약 가능)
임대차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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