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완벽정리: 성격·적용대상·환산보증금 기준·적용제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상임법의 적용대상 , 환산보증금의 기준금액, 상임법의 적용제외, 핵심보호규정ㅇ에 대한 사힝을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임대차
① 상임법의 성격
② 적용대상(어떤 임대차에 적용되나)
③ 환산보증금 기준금액·계산식·예시
④ 적용 제외(언제 보호 못 받나)
⑤ 핵심 보호: 대항력·우선변제권·갱신·권리금
⑥ 임대·임차 체크리스트
⑦ 자주 묻는 질문(FAQ)
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임대차
① 상임법의 성격
1.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 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 많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편면적 강행규정).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생활법령 안내
요약: “민법보다 상임법이 우선” +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어떤 임대차에 적용되나)
1).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 2.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위치, 구조, 객관적 용도, 실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건물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에 적용됩니다.
- 건물성은 위치·구조·용도·실제 이용관계 등을 종합 판단(미등기·가설건축물이라도 실질이 건물이면 가능).
- 비영리단체 사무실 등 사업자등록이 불가한 용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대법원 판례(1987.8.25. 87다카793) 요지·생활법령 안내.
2). 상가건물에 대한 미등기 전세
상가건물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7조).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상가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은 등기가 되어있지 않다하더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차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 시 그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5조제2항).
③ 환산보증금 기준금액·계산식·예시
1)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 + (월세 × 100)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상임법 전면 적용을 받습니다.
2) 지역별 기준금액(2025-07-15 기준)
지역환산보증금 기준
서울특별시 | 9억 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 원 이하 |
그 밖의 광역시(과밀억제권역 포함 지역·군지역 제외), 세종시, 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 |
5억 4천만 원 이하 |
기타 지역 | 3억 7천만 원 이하 |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2025.3.1 시행) 및 생활법령 안내 표.
3) 계산 예시
예: 서울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50만 원 → 환산보증금 = 5,000만 원 + (50만 × 100) = 1억 원(기준 9억 이하로 전면 적용 대상).
④ 적용 제외(언제 보호를 못 받나)
- 기준금액 초과 임대차: 시행령이 정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상임법 전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2③ 열거 규정은 적용).
- 일시사용 목적 임대차: 단기간·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 적용 제외.
- 사업자등록 불가 용도(예: 순수 비영리단체 사무실 등): 적용 제외.
근거: 법 §2, §16 및 생활법령 안내.
⑤ 핵심 보호 규정 한눈에
1) 대항력(‘제3자에게 임차인임을 주장’)
- 요건: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주소 일치) →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
2) 우선변제권(경매·공매 시 보증금 우선 회수)
- 요건: 대항력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관할 세무서 등).
3)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이 일정 요건 하에 최장 10년 범위에서 갱신 요구 가능(정당한 거절사유 예외).
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 금지.
근거: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법 §3, §5), 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보호(법 §10, §10의4 등). 생활법령 안내 참조.
⑥ 임대·임차 실전 체크리스트
- 주소가 일치하는 사업자등록 신청 후 입주(대항력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필수(우선변제권 확보)
- 환산보증금 계산(보증금 + 월세×100)으로 지역별 기준 충족 여부 점검
- 기준 초과 시에도 적용되는 조항(대항력·갱신·권리금 등)과 미적용 조항 구분
- 갱신·인상률(전면 적용 범위 내 임대료 증감 상한 등) 계약서에 명시
- 보증금 반환 리스크 대비: 담보설정·보증보험 등 검토
⑦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항력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A.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임차한 상가 주소로)을 갖추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Q2.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A. 대항력을 갖춘 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공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Q3.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상임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나요?
A. 아니요. 전면 적용은 아니지만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일부 핵심 조항은 기준을 넘겨도 적용됩니다(법 §2③).
Q4.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공식은?
A.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0만 원이면 환산액은 1억 원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생활법령 안내(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환산보증금 계산식)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시행령).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적용 시 최신 법령·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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