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과 오피스텔의 비교
아파트
● 아파트는 하나의 건물 안에 독립되어진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형식으로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 모든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도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부족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토지와 건축비 절감에 효과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 아파트는 건축법상 주택법에 따르며, 주택 타입을 나누는 표기방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 규정에 의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을 더한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6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1.1%의 취득세를 납부하며, 전용면적이 85㎡을 초과하면 1.6%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아파트 취득세의 경우 최대 3.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39세 이하 미혼청년 아파트 특별공급과 공급요건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로 한정함)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인 무주택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년을 무주택자로 봅니다.
미혼청년이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청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6회이상 납입하였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규소득의 140% 이하일 것
미혼청년이 공공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는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오피스(Offic)와 호텔(Hotel)이 합쳐진 합성어로 주거 공간과 사무 용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 낮에는 업무를 보면서 밤에는 주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 두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 가능해 편리함을 더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따르는 건물로 전용면적(실제로 사용 가능한 면적),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놀이터, 관리실 등)을 모두 합한 계약면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규정에 따라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에 기타 공용면적(주차장 등)까지 더한 계약면적을 기본적으로 정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오피스텔은 별도의 확장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전용면적이 실사용 면적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 면적이라도 아파트 전용면적이 오피스텔보다 더 크게 나오고 오피스텔이 더 작아 보이는 겁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아파트에서 흔히 말하는 서비스면적(발코니 확장)이 없으며, 욕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을 따르지 않고, 업무시설에 해당 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청약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 공급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나 금액, 사용용도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취득가액의 4.6%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전용면적 85㎡인 2억 원의 아파트를 구매했다면 1.1%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를 220만원을 납부하게 되며, 2억 원의 오피스텔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4.6%의 세율이 적용되어 920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 해야만 되는 겁니다,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취득세 면제 또는 85% 감액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감안되는 점도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역세권 주위의 상업지역 내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옵션 구비와 편의성이 강조되어 월세를 놓기에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공급량도 월등히 많아지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투자적인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