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하기 - 임대절차 확인, 일반공급 입주자격과 우선공급 입주자격 Q&A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규제「주택법」 에 따른 주택으로서 다음의 주택 중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
《Q & A》
Q.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주택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도 있나요?
A. 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청년가구 지원: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출처: 마이홈 홈페이지-주거복지 서비스-주거급여>
1.영구임대주택의 입주절차와 일반공급 및 우선공금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유형입니다. 본 글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절차와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입주자격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영구임대주택 입주하기
(1) 임대절차 확인하기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2) 영구임대주택의 개념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3)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신청(수급자→지자체)
2..예비입주자명단작성(지자체→수급자)
3.계약안내(LH→예비입주자)
4.임대계약 체결
5. 입주
<출처: LH 청약센터-분양·임대가이드-임대주택-영구임대>
① 입주신청(수급자→지자체):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나 구청)에 입주신청(신청 시 입주희망지구 지정)을 합니다.
② 예비입주자 명단작성(지자체→수급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합니다.
③ 계약안내(LH→예비입주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합니다.
④ 임대차계약체결: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⑤ 입주: 입주잔금 납부,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을 합니다.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입주하려는 해당 주택의 공고문(LH청약센터-분양·임대공고문-임대주택-영구임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공급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일반공급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입주자격 | |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 |
2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나.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다.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라.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마. 참전유공자 바.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
3 |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4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5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6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7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는 사람으로서 위 1)의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8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9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10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으로서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11 | 1.부터 4.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2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
① 1순위: 위의 입주자격의 1.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2순위: 위의 입주자격의 10. 또는 12.에 해당하는 사람
3. 우선공급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은 국가유공자, 국군포로, 수급자인 신혼부부, 고령자복지주택에 따라 입주자격이 다릅니다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에 대한 규정은 202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갖습니다.
무주택자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 순위와 상관없이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제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경우
1)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제3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준 | 점수 |
자녀의 수 |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의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 3년 이하: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이 경우 같은 연령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으로 봄) | 2세 이하: 3점 3세 또는 4세: 2점 5세 또는 6세: 1점 |
※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LH청약센터-분양·임대공고문-임대주택-영구임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입주하려는 해당 주택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우선공급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신청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되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Q1.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조건에 해당하는 유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잘못 선택할 경우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Q2. 우선공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각 우선공급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대상자 확인서 발급
- 장애인: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발급
- 북한이탈주민: 하나센터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서 발급
Q3. 우선공급 대상이지만 거주 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이어야 하며, 일부 지역은 최소 거주 기간(예: 6개월 이상)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4. 제출 서류에 누락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되면 심사 탈락 처리됩니다. 우선공급은 경쟁률이 높은 편이므로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원본 또는 공인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Q5. 우선공급 대상자라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 예. 우선공급 대상자도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자산 기준(2.6억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일부 유형은 예외 인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Q6. 신청 후 입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지역 및 단지별로 차이가 있으나, 모집 공고 → 서류 심사 → 선정 발표 → 계약 및 입주까지 통상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입주 대기자가 많은 지역은 대기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7.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후에도 갱신이 가능한가요?
A. 영구임대주택은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로, 일정 조건을 계속 충족할 경우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 또는 자산 초과 시 퇴거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절차 요약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류와 유의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단계절차상세 내용1단계 | 모집공고 확인 | LH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모집 지역, 공급 세대수, 자격 요건 확인 |
2단계 | 신청서 접수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신청서 및 자격 증빙서류 제출 |
3단계 | 자격 심사 |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소득, 자산, 우선공급 조건 심사 진행 |
4단계 | 우선순위 선정 | 우선공급 대상 간 가점제 또는 추첨 방식으로 선정 |
5단계 | 당첨자 발표 | LH 홈페이지 또는 문자 등으로 당첨 결과 안내 |
6단계 | 계약 체결 | 입주 계약서 작성, 계약금 납부 및 입주 일정 안내 |
7단계 | 입주 | 정해진 입주일에 맞춰 입주 시작 초기 점검 및 관리규정 숙지 필요 |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누락 없이 준비하고,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기간, 장소, 자격 기준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우선공급은 신청 자격이 충족되더라도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모집공고 확인과 빠른 접수가 유리합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황기준 행정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
계약서작성[매매,임대차(신규,갱신,재계약),권리금,증여,상속 등)]
(전자계약 가능)
임대차분쟁조정
민원, 진정, 탄원, 내용증명
토지보상, 개발인허가
010-2378-8564, wym083kim@gmail.com
황기준 행정사(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
김양미 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