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사기 피해 종합 대처 방법,주요 지원 기관 및 연락처,고소장 양식 및 작성,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 방법 시리즈 2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는 최근 한국에서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전세사기 피해를 10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 대처법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 1. 깡통전세 (집값 < 전세보증금)
집값(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상황으로, 집주인이 집을 경매나 공매로 넘기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대처법: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인지 체크
-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확인 (70% 이상은 주의)
- 시세보다 낮은 매매가는 실소유 여부 의심 및 명의신탁 의혹 확인 필요
✅ 2. 전세보증금 미반환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 자금 부족, 고의적인 체납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음.
대처법:
- 계약 만료 전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 미지급 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대항력 유지
- 전세금 반환소송 제기 및 집주인 명의 재산에 가압류 신청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관에 즉시 보증금 청구
✅ 3. 이중계약 (전세금 이중수령)
집주인이 동일 주택에 대해 여러 명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중복으로 수령.
대처법:
- 계약 전 선순위 임차인 유무 확인 (등기부등본상 확정일자 여부 등)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우선변제권 확보)
- 공인중개사 책임 추궁 가능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 청구)
- 해당 사실 확인 시 형사고소 가능 (사기죄)
✅ 4. 근저당권 설정 후 전세 계약
전세 계약 체결 전 이미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경매 시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가 우선변제 받음.
대처법: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설정 여부, 금액 확인
- 전세금이 선순위 채권 합계보다 낮은지 꼭 확인
- 고위험 시 계약 피하거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 계약 시 채권최고액 조정 요구 가능

✅ 5. 명의신탁·명의도용 주택 계약
실제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명의자가 계약을 진행.
대처법:
- 계약 전 소유자 본인 확인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계약 상대자 일치 확인)
- 계약 상대가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확인
- 의심 정황이 있다면 계약하지 말고 공인중개사 확인 요청
- 사기 피해 발생 시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 6. 빌라왕·건물주 대리인 사기
다수의 집을 소유한 건물주(속칭 빌라왕)가 사망하거나 파산하면서 보증금 반환 불가. 혹은 대리인이 대량 사기 계약.
대처법:
- 계약 상대자가 건물주 본인인지 확인 필수
- 대리인 계약 시 공증된 위임장 요구
-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인 파악 및 상속재산 분할 진행 전 임차권 보전 필요
- 공적 보증기관 보증보험 가입 적극 권장
✅ 7. 확정일자·전입신고 누락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놓치면 경매 시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보호받지 못함.
대처법:
- 전입 당일 바로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 + 확정일자 부여
- 전세보증보험도 전입 + 확정일자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반드시 챙길 것
- 계약 직후 등기부등본에 본인의 임차권 등재 여부 확인
✅ 8. 보증금보다 낮은 집값으로 인한 경매 손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음.
대처법:
- 계약 전 시세·경매 낙찰 사례 확인
- 전세가율 80% 이상일 경우 계약 신중히
- 가능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일부 보전 가능
✅ 9. 무자격 공인중개사로 인한 피해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중개 행위 후 사기 피해 발생
대처법:
- 계약 전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사무소 등록증 확인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중개사 검색
- 피해 발생 시 공제조합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 10. 전세사기 조직형 범죄 (허위 매물 등)
허위로 만든 매물이나 고의로 낮은 감정가로 계약을 유도하여 전세 보증금만 갈취
대처법:
-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매물은 의심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 직방, 다방, 부동산 플랫폼 리뷰 확인
- 계약서 서명 전 반드시 실거주자, 실소유자 여부 확인
🛡️ 11. 추가 종합 대처법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HUG, SGI서울보증 등)
-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법률상담 이용
- 지자체 전세피해 지원센터 적극 활용
- 피해 발생 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사기죄 고소 및 민사소송 병행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피해자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지원 기관, 고소장 양식, 보증보험 신청 방법, 피해자 모임 정보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주요 지원 기관 및 연락처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목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공
- 가입 조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보증 한도: 최대 7억 원
- 보증료율: 0.128~0.154%
- 가입 방법: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안내
2) SGI서울보증
- 목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공
- 보증 한도: 최대 10억 원
- 보증료율: 0.13~0.2%
- 특징: 조건 유연, 대출 연계 가능
- 가입 방법: SGI서울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안내
3) 대한법률구조공단
- 목적: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상담 분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노동 등
- 상담 방법: 전화(☎ 132), 방문, 인터넷
- 운영 시간: 평일 09:00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상담 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홈페이지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목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안내
- 지원 내용: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거 지원 등
- 접속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2.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고소인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피고소인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범죄사실: 사건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
- 증거자료 목록: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등
고소장 작성 예시와 자세한 안내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보증기관 선택: HUG, SGI서울보증 등
- 필요 서류 준비: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자료 등
- 온라인 신청: 각 보증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각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4.피해자 모임 및 커뮤니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커뮤니티를 활용해 보세요: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정보 제공
- 지역별 피해자 모임: 각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에 참여하여 정보 공유 및 지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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