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vs 부담부증여, 가족 간 증여 전략과 증여세 절세(절세 철칙 6가지)
증여 vs 부담부증여, 가족 간 증여 전략과 증여세 절세법( 절세할 수 있는 철칙 6가지! 놓치면 손해입니다)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개념 차이를 설명하고, **가족 간 증여(부부 간, 자녀에게 등)**를 소주제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한 절세 정보입니다. 또한, 증여세 공제 한도와 전략적 활용법까지 포함하여 정리합니다.
1.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개념 차이
1) 일반 증여란?
2) 부담부증여란?
2. 가족 간 증여 전략 (상황별로 나누어 설명)
1) 부부 간 증여
2) 부모 → 자녀 증여
3) 부모 → 자녀 부동산 증여
3. 증여세 공제한도 상세 정리
4. 10년 주기 증여 플래너
1) 목적
2) 기본 구조
5. 부담부증여 vs 일반증여 비교표
6. 무료 세무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 리스트
가족 간 재산 이전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식이 바로 증여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산을 넘겨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증여세 부담과 세무 전략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특히 ‘부담부증여’와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한도와 실전 예시를 잘 활용하면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1.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개념 차이
1) 일반 증여란?
증여란 말 그대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은 이전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 1억 원을 무상으로 증여 → 아들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2)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는 증여받은 재산에 일정한 채무가 포함된 상태로 넘기는 것입니다. 이때 수증자가 넘겨받은 채무는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 증여자: 채무 부분에 대해 양도세 부담
> 수증자: 순수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 부담
예시: 아버지가 시가 3억 원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남아 있는 대출 1억 원도 함께 넘긴 경우 → 수증자는 2억 원에 대해 증여세, 증여자는 1억 원 부분에 대해 양도세 발생
2. 가족 간 증여 전략 (상황별로 나누어 설명)
1) 부부 간 증여
> 증여세 공제한도: 10년간 6억 원까지 무상 증여 가능 (비과세)
> 주택 공동명의: 배우자에게 공동명의 이전 시 시가 기준으로 판단 → 적정 지분 안배 중요
> 예시: 남편이 부인에게 5억 원 현금 증여 → 증여세 없음 (6억 공제 한도 내)
주의사항: 부동산 공동명의라도 실제 자금이 배우자에게 증여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2) 부모 → 자녀 증여
>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전 가능
>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 예시: 자녀에게 매년 500만 원씩 10년간 송금 → 총 5천만 원 증여세 無
자녀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청약통장 납입, 증여받은 예금, 주식계좌 개설 등도 가능하나, 자금 흐름 추적 가능하도록 이체 증빙자료 보관 필수
3) 부모 → 자녀 부동산 증여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시가 기준 평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공시지가 아님!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실거래가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 반영
> 단독주택·토지: 감정평가 필요할 수 있음
> 등기비용(취득세 등)은 수증자가 부담
시세보다 저평가된 시점(하락기)에 증여하거나, 부담부증여로 절세 조정 가능
3. 증여세 공제한도 상세 정리
관계 | 공제 한도 | 비고 |
---|---|---|
부모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10년 주기, 초과분 증여세 부과 |
부모 → 성인 자녀 | 5천만 원 |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면 적용 |
배우자 간 | 6억 원 | 10년간 누적 한도, 부동산·현금 포함 |
조부모 → 손자녀 | 미성년: 2천만 원 성인: 5천만 원 |
부모 생존 시, 세대생략 할증세율 적용 |
기타 친족(형제자매 등) | 1천만 원 | 10년간 공제 한도 낮음 |
TIP: 공제 한도는 ‘증여자 1인당’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부모가 각각 증여하면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 가능 (성인 자녀 기준)
4. 10년 주기 증여 플래너
1) 목적
>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가족 간 절세 전략 수립
> 10년 주기로 증여 시 비과세 한도 내에서 합법적 자산 이전 가능
2) 기본 구조
김OO | 자녀 김OO | 부모-자녀(성인) | 2025-01-01 | 5,000만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 비과세 | 첫 증여 |
김OO | 자녀 김OO | 부모-자녀(성인) | 2035-01-02 | 6,000만 원 | 1억 1천만 원 | (공제 새로 적용) | 1,000만 원 과세 | 공제 초과 |
💡 부모가 각각 증여하면 자녀 1인당 10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 가능
📎 증여일 기준 10년 단위로 리셋됨에 유의
5. 부담부증여 vs 일반증여 비교표
개념 | 무상으로 재산 이전 | 재산과 채무(부담)를 함께 이전 |
세금 | 수증자가 증여세 부담 | 증여자: 양도세, 수증자: 증여세 (채무 제외한 순재산에 대해) |
적용 시점 | 현금, 부동산 등 자산 무상 이전 시 | 부동산 + 대출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 채무 인수 시 |
유리한 경우 | 공제한도 내 증여 시 유리 | 고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 세금 분산 목적 |
주요 유의점 | 수증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 | 양도세 발생으로 증여자도 신고 필요 |
예시 | 현금 5,000만 원 증여 → 자녀가 증여세 신고 | 시가 5억 아파트 + 대출 2억 → 자녀는 3억에 대해 증여세, 부모는 2억에 대해 양도세 |
💡 부담부증여는 양도세와 증여세를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 대출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6. 무료 세무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 리스트
국세청 세무상담센터 | 세금 일반 상담 (증여, 양도, 상속 등) | 전화/홈택스 1:1상담 | ☎ 126 / 홈택스 상담 |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센터 | 세무사 직접 상담 (무료상담 게시판 운영) | 온라인 게시판 | https://www.kacpta.or.kr |
서울시 50플러스 재무설계 상담 | 중장년·노년층 대상 무료 재무상담 | 예약 방문 또는 전화 | https://50plus.or.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창업자, 자영업자 대상 절세 상담 | 전국 센터 방문 예약 | https://www.semas.or.kr |
LH 주거복지센터 | 주택 증여 관련 상담 가능 (임대주택 등) | 방문/전화 | ☎ 1600-1004 / https://www.lh.or.kr |
국세청 증여세 자동계산기 | 증여세 예상액 간이 계산 가능 | 웹사이트 자동계산 | 증여세 계산기 |
증여 전략, 타이밍과 분산이 핵심
증여는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세무 전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활용, 가족 간 분산 증여, 10년 주기 계획, 실거래가 판단 등은 절세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증여를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해 예상 세액을 검토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법적 효력,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황기준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전자계약 가능
부동산 중개,
계약서작성[매매,임대차(신규,갱신,재계약),권리금,증여,상속 등)]
임대차분쟁조정
민원, 진정, 탄원, 내용증명
토지보상, 개발인허가
010-2378-8564, wym083kim@gmail.com
황기준 행정사(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 등)
김양미 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