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 동거가족?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총정리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과세 혜택 중 하나가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1세대'의 정확한 정의, '1세대 1주택' 요건, 가족 구성 단위, 그리고 1가구 2주택일 경우의 예외적 비과세 방법 등은 반드시 숙지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실질적생계 동거가족?
1) 조사내용
2) 체크포인트
3) 관계 법령(소득법제88조 및 소득령제152의3)
4) 관련판례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총정리
1) 1세대란 무엇인가?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3) 가족 구성 단위와 세대 분리 기준
4) 1세대 2주택일 경우 비과세 받는 방법
5)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무 체크리스트
1.주민등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이라면 별도세대로 볼 수 없음
2주택자(A아파트 B아파트)인 김씨는 대학생 자녀에게 B아파트를 증여하고, 자녀의 주소지를 친척집으로 옮겨 세대 분리함
> 이후, 김씨는 A아파트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 다시 자녀와 세대를 합가함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자녀를 세대분리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양도소득세 : 신고 0원(비과세 o)⇒추징 151백만원(비과세 ˟)
1) 조사내용
김씨의 자녀는 대학생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이 세대분리 이후에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자원받아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김씨는 자녀의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사실에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자녀가 친척집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교통카드 사용내역)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주민등록 상 세대분리한 자녀라도 실질적으로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한 경우 부모와 자녀가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므로 A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1세대가 A아파트 B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2) 체크포인트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2의3)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로 판단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3) 관계 법령(소득법제88조 및 소득령제152의3)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함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30세 미만 미혼자 : ①과②
① 12개월간 경상적 반복적 소득1)이 기준 중위소득2)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1)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저작권 수딥, 강연료 등 인적용역의 대가만 포함) 등
2) 매면 보건복지부 고시(예 : ‘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서득 월 2,392,013원)
②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
4) 관련판례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총정리
1) 1세대란 무엇인가?
1세대란 다음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동일한 생활 공동체를 말합니다.
거주자 본인
배우자
자녀 및 직계존비속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포함)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핵심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 단위’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체크포인트
배우자와 별거 중이라도 사실혼이면 동일 세대로 간주될 수 있음
부모와 자녀가 각자 소득이 있고 독립 생계 유지 시 별도 세대로 인정 가능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함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함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도 필요)
양도차익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비과세 (2023년 세법 기준)
※ 예외사항
상속으로 인해 주택이 추가된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유지 가능
일시적 2주택은 일정 요건 하에서 비과세 허용
체크포인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실거주 여부 확인 자료(등본, 공과금 납부내역 등)가 필요할 수 있음
3) 가족 구성 단위와 세대 분리 기준
가족이 한 주소지에 거주한다고 모두 1세대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생계, 생활 실태에 따라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 시 인정 예시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활동을 하며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가 같은 주소에 있더라도, 별도 식사 및 생계 행위가 있을 경우
체크포인트
형식적 주소 이전만으로 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음 (국세청은 실질 생계를 중시)
세대분리 증명서류 필요 시엔 통장, 공과금, 의료보험 납부내역 등을 활용
4) 1세대 2주택일 경우 비과세 받는 방법
기본적으로 1세대 2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에 해당될 경우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간 거래라면 기존 주택 1년 이상 보유 +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기존 주택 양도 요건 필요
②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상속받은 주택은 일정 기간까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
③ 지방 저가 주택 보유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의 지방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체크포인트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매도 시점과 거주 요건을 정확히 계산할 것
임대 등록 주택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주택 수 제외 가능
5)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무 체크리스트
> 1세대 요건 충족 여부 (배우자 포함)
> 주택 보유 수 확인 (상속, 일시적 2주택 여부 등)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충족 여부
> 양도 차익 12억 원 초과 시 과세 여부 검토
> 증빙자료: 등본, 공과금 납부내역, 주민등록 이전 기록
세심한 관리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단순한 ‘집 한 채 보유’의 개념을 넘어, 가족 구성과 생활 실태, 양도 시기, 지역 여부까지 고려해야 적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 상담이나 세무서 확인을 통해 검토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출처 국세청
법적 효력,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황기준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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