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2025년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안

essay9034 2025. 7. 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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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안

 

2025년 시행되는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및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래에서는 ㅅ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적용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1. 2025년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1. 주택에서 주택 외 용도로 변경 후 양도한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합리화(소득령 §154① · §159의4)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

: 주택 양도일

신설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 등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

 

- (개정이유) 과세기준 합리화

- (적용시기) ’25.2.28.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횟수제한 완화(소득령 §155⑳)

 

- 장기임대주택 보유 거주자는 본인 거주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비과세 횟수 제한 완화로 개정

 

- (거주요건)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대상)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생애 1회로 제한)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에 비과세 적용으로 개정

 장기어린이집은 횟수 제한 없음

 

- (임대주택 범위)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주택*

 

* 사업자등록,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준수 필요

> 장기임대주택(신규 등록은 10년형만 가능)

 

추 가

단기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제외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지원

(적용시기) ’25.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25년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안

 

3.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리화(소득령 §155⑳)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비과세 제도 합리화로 개정

* 기존 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을 비과세 적용받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었던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한 주택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 2년 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은 비과세

 

 

- 그 외의 경우 : 모든 양도차익 과세  2년 이상 거주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 비과세로 개정

 

-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지원

- (적용시기) ’25.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1년 연장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소득령 §167의3 · §167의4 · §167의10 · §167의11)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한시배제 1년 연장 및 중과배제 주택 추가로 개정

 

- 지방저가주택*, 장기어린이집, 혼인·취학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주택수에서도 제외

 

 

-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5.5.9.까지 양도하는 주택  ’25.5.9.까지  ’26.5.9.까지로 개정

 

- 장기민간임대주택(’20.7.11. 이후 매입형은 아파트 제외)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시가격기준 상향으로 개정

 

> 건설형: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6억원  9억원 이하로 개정

> 매입형: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추 가 단기민간임대주택*

 

 

 

2) 단기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제외)

 

구분 적용 요건
건설형 매입형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필요
임대기간 최소 6
공시가격 상한 6억원 수도권 : 4억원
비수도권 : 2억원
면적 기준 대지 : 298이하
주택 연면적 : 149 이하
-
최소 공급 2 -
임대료증가율 5% 이하
소재지 - 조정대상지역제외

 

-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장기민간임대주택) ’25.2.28.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단기민간임대주택) ’25.6.4.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2025년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안

2. 2025년 양도세법 개정 주요 내용

1.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기간 확대

기존: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5년 내 먼저 매도한 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

개정: 적용기간이 510으로 확대

적용 시기: 20241112일 이후 양도분부터

2.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기한 연장

임대료를 5% 이하로 유지하면 거주요건을 면제받는 제도

기존 기한: 20241231

개정 기한: 20261231일까지 연장

3.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및 단기임대 중과 제외 연장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중과세 한시 유예가 202659까지 연장

단기민간임대주택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4. 철거 후 토지 단독 사용 시 안분 계산 예외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기존엔 건물가액과 안분 계산 필요

개정: 철거된 건물 제외, 토지 전체 금액으로 과세

적용 시기: 202511일 이후 양도분부터

5. 주택 → 상가 전환 시 과세 기준 명확화

주택을 상가 등으로 변경 후 매도 시, 기존엔 양도일 기준 중과 적용

개정: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변경

적용 시기: 2025228일 이후 계약분부터

6.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주식 포함

기존: 부동산 등만 대상

개정: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주식과 출자지분도 이월과세 대상

적용 시기: 202511일 이후 증여분부터

7.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 신설

2024~2026년 사이 인구감소지역의 기준가 4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8.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지방의 미분양 주택(전용 85이하, 6억 이하)2025년부터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 요약 정리표

개정 항목 주요 변경 내용 적용 시기
혼인 특례 5년 → 10년 2024.11.12 이후 양도
상생임대 연장 2026.12.31까지 계약 기준
다주택 중과 배제 1년 연장 2026.5.9까지
철거 후 안분 예외 토지만 과세 2025.1.1 이후
주택→상가 전환 계약일 기준 2025.2.28 이후
이월과세 주식 포함 1년 이내 증여분 2025.1.1 이후
인구감소지역 특례 비과세 + 공제 2025년 취득분
미분양 주택 특례 비과세 + 공제 2025.1.1 이후

📎 참고자료

위 내용은 2025년 세법 개정안 기준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정확한 세금계산 및 절세전략은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법적 효력,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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