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약 가점제 및 우선순위 상세 정리와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차이점 한눈에 보기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비교표의 구분공급형태대상임대와 분양임대료 수준과 임대기간분양 전환 가능, 청약신청 절차 정리표에 단계절차의 설명과 필요서류 및 주의사항에 대해 요약을 한눈에 보기로 포스팅 해봅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비교표
구분공급형태대상임대/분양임대료 수준임대기간분양 전환 가능
영구임대주택 | 임대 | 최저소득층 | 임대만 | 시세의 30% | 50년 이상 | ❌ |
국민임대주택 | 임대 | 저소득층 | 임대만 | 시세의 60~80% | 30년 | ❌ |
행복주택 | 임대 | 청년·신혼·고령자 | 임대만 | 시세의 60~80% | 6~20년 | ❌ |
장기전세주택 | 전세 | 중산층 이하 | 전세만 | 시세의 80% 이하 | 10~20년 | ❌ |
공공분양주택 | 분양 | 무주택자 | 분양 | 시세의 70~80% | – | – |
신혼희망타운 | 분양/임대 | 신혼·예비부부 | 혼합형 | 시세의 70% | 10년 이상 | 분양형 가능 |
청약 신청 절차 정리표
단계절차 설명필요서류/주의사항
1단계 | 청약 조건 자가진단 | 무주택 세대 여부 확인, 소득/자산 기준 검토 |
2단계 | 청약통장 가입 확인 | 가입기간, 예치금 기준 충족 필요 |
3단계 | 무주택 세대 구성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4단계 | 청약 공고문 확인 | 모집 유형, 가점제/추첨제 확인 |
5단계 | 청약 신청 (LH 또는 청약홈)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6단계 | 서류제출 및 소득·자산 심사 | LH 또는 지자체로 등기부등본 등 제출 |
7단계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 계약금 납부, 주택처분 조건 확인 필요 |

1. LH 청약 가점제 및 우선순위 상세 정리
LH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는 가점제와 우선공급 순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이 핵심 요소입니다.
1. LH 청약 가점제란?
가점제는 청약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에게 우선적으로 당첨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 가점제 적용 대상
▶ 공공분양주택
▶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일부 임대주택(우선공급 시)
▶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 민영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확인 필요
2. 청약 가점제 점수 구성 (총 84점 만점)
항목세부 내용배점 기준최고 점수
무주택 기간 | 본인 기준, 만 30세 이후부터 산정 | 1년당 2점 (최대 15년) | 32점 |
부양가족 수 | 세대 내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자 포함 | 1명당 5점 |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입주자저축 가입 후 유지 기간 | 1년당 1점 (최대 15년) | 17점 |
✅ 점수 계산 예시
▶ 무주택 10년 → 20점
▶ 부양가족 3명 → 15점
▶ 청약통장 8년 → 8점
▶ 총점: 43점
🔎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경쟁률이 낮은 지역/주택에서는 40점대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3. LH 청약 우선공급 순위 제도
임대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 등에서는 가점제 외에 우선공급 대상 순위가 있습니다.
🔹 공통 우선공급 대상 (예시)
순위대상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 |
2순위 |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일반 무주택세대주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타 조건을 충족한 자 |
※ 유형별 세부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아래 참고)
4. 주택유형별 우선공급 기준 요약
4-1 국민임대주택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 2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 무주택세대주
▶ 3순위: 월평균소득 100% 이하
4-2 행복주택
▶ 우선순위: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중 해당 소득기준 이하인 자
▶ 가점 대신 추첨제 및 소득자격 심사 중심
4-3 신혼희망타운(분양형)
▶ 우선공급: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
▶ 경쟁 시: 가점제 적용 (혼인기간·자녀 수·소득 수준 등)
4-4 공공분양주택
▶ 공급 방식: 100% 가점제 또는 가점제+추첨제 혼합
▶ 예시: 수도권 85㎡ 이하 → 100% 가점제
▶ 수도권 외 85㎡ 초과 → 50% 가점 + 50% 추첨
5. 청약 자격과 가점 확인 방법
5-1. 필수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자 (지역·유형별 최소 기간 충족 필요)
▶ 해당 지역 거주 요건 (보통 1~2년)
5-2 점수 확인 방법
▶ LH 마이홈 포털 https://www.myhome.go.kr 접속
▶ 자가진단 또는 청약 가점계산기 메뉴 활용
▶ 본인 정보 입력 → 자동 점수 계산 제공
6. 주의할 점
▶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중복청약 금지)
▶ 주택소유 여부는 계약일 기준 확인
▶ 가점제 당첨자는 재당첨 제한이 있음
▶ 소득·자산 기준은 매년 변경 가능 → 공고문 확인 필수
7. 마무리 요약
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중심 |
우선공급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다름 |
적용 대상 | 국민임대,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등 유형별 상이 |

2.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차이점 한눈에 보기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으로 나뉩니다. 아래 소주제별로 각 주택의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해보세요.
1. 영구임대주택
가장 저렴하고 장기적인 주거안정성을 제공하는 임대주택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 임대기간: 50년 이상 (사실상 평생 거주 가능)
▶ 임대료 수준: 시세의 약 30% 수준
▶ 공급주체: LH, 지자체
▶ 분양 여부: 없음 (분양 전환 불가)
▶ 특징: 매우 엄격한 소득·자산 기준, 재계약 시 심사 필수
📌 주로 소득 최하위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대표적인 공공임대
2. 국민임대주택
중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장기임대주택
▶ 대상: 무주택 세대주로 소득·자산 기준 충족자
▶ 임대기간: 30년 (중도 퇴거 가능, 재계약 가능)
▶ 임대료 수준: 시세의 약 60~80% 수준
▶ 공급주체: LH, SH
▶ 분양 여부: 없음
▶ 특징: 전용면적 60㎡ 이하 위주, 신혼부부/고령자 우선공급 있음
📌 사회 초년생, 노년층, 저소득층 모두 아우르는 실용적 임대 유형
3. 행복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소형 공공임대
▶ 대상: 청년(19~39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 임대기간: 6~20년 (연령 및 대상별 상이)
▶ 임대료 수준: 시세의 약 60~80% 수준
▶ 공급주체: LH, SH
▶ 분양 여부: 없음
▶ 특징: 교통·생활 인프라 우수 지역 위주 공급
📌 취업준비 중이거나 초기 사회생활 중인 청년층에 적합
4. 장기전세주택 (서울시 SH만 해당)
전세금만 내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형 공공임대
▶ 대상: 무주택 서울시민 중 일정 소득·자산 이하
▶ 임대기간: 최초 10년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 전세금 수준: 시세의 80% 이하 (월세 없음)
▶ 공급주체: 서울주택도시공사(SH)
▶ 분양 여부: 없음
▶ 특징: 전세금만 납부, 월세 없음, 청약통장 사용 필요
📌 중산층도 신청 가능하며, 서울 내 안정된 주거를 원할 때 유리
5. 공공분양주택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이 공급하는 아파트
▶ 대상: 무주택자, 청약가점제 적용
▶ 공급방식: 분양 (소유권 이전)
▶ 가격: 시세의 약 70~80% 수준
▶ 공급주체: LH, SH 등
▶ 특징: 초기 계약금, 중도금 대출 가능,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있음
📌 장기 거주를 계획 중인 실수요자에게 적합
6.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예비부부를 위한 맞춤형 분양 또는 임대주택
▶ 대상: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 있는 가정
▶ 공급방식: 분양 또는 공공임대 혼합형
▶ 가격: 시세의 약 70% 수준 (분양형)
▶ 특징: 육아 중심의 특화설계, 육아지원시설 연계
📌 자녀 양육 환경과 자가 마련을 동시에 고민하는 가정에 적합

3.공공임대주택 종류별 비교표
구분공급형태대상임대/분양임대료 수준임대기간분양 전환 가능
영구임대주택 | 임대 | 최저소득층 | 임대만 | 시세의 30% | 50년 이상 | ❌ |
국민임대주택 | 임대 | 저소득층 | 임대만 | 시세의 60~80% | 30년 | ❌ |
행복주택 | 임대 | 청년·신혼·고령자 | 임대만 | 시세의 60~80% | 6~20년 | ❌ |
장기전세주택 | 전세 | 중산층 이하 | 전세만 | 시세의 80% 이하 | 10~20년 | ❌ |
공공분양주택 | 분양 | 무주택자 | 분양 | 시세의 70~80% | – | – |
신혼희망타운 | 분양/임대 | 신혼·예비부부 | 혼합형 | 시세의 70% | 10년 이상 | 분양형 가능 |
4. 청약 신청 절차 정리표
1단계 | 청약 조건 자가진단 | 무주택 세대 여부 확인, 소득/자산 기준 검토 |
2단계 | 청약통장 가입 확인 | 가입기간, 예치금 기준 충족 필요 |
3단계 | 무주택 세대 구성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4단계 | 청약 공고문 확인 | 모집 유형, 가점제/추첨제 확인 |
5단계 | 청약 신청 (LH 또는 청약홈)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6단계 | 서류제출 및 소득·자산 심사 | LH 또는 지자체로 등기부등본 등 제출 |
7단계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 계약금 납부, 주택처분 조건 확인 필요 |
신청 전 소득·자산 기준 및 청약 통장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임대형은 분양 전환 여부가 없거나 제한적이므로 장단점을 고려해 선택하세요.
지역별로 공급 주체와 일정이 다르므로 LH, SH, 각 지자체의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법적 효력,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황기준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계약서작성[매매,임대차(신규,갱신,재계약),권리금,증여,상속 등)]
(전자계약 가능)
임대차분쟁조정
민원, 진정, 탄원, 내용증명
토지보상, 개발인허가
010-2378-8564, wym083kim@gmail.com
황기준 행정사(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
김양미 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