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과 고액 보증금, 일시사용, 미등기 전세에 대한 보호는?
1.상가건물 임대차의 유형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상가를 운영하는 유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대상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및 계약갱신의 특례, 권리금의 정의, 회수기회 보호 등, 적용 제외, 평가기준의 고시 등 및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등,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차임연체와 해지,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의 규정은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민법」에 따른 임대차 당사자 일..
2025.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