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용도'라도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1 공부상 업무용도라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총정리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로 사람이 주거하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공부상 '업무용도'라도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실제 사례: 공부상 업무시설이라도 주택으로 인정된 경우2.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3.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4. 절세를 위한 실무 팁5. 관련 법령 및 유권 해석6. 담당기관 안내 1. 공부상 '업무용도'라도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1) 실제 사례: 공부상 업무시설이라도 주택으로 인정된 경우[사례]김 씨는 서울의 상가주택 중 2층 이상을 업무시설(사무소)로 공부에 등록하고 실.. 2025.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