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5 농지취득 방법의 종류 - 농지매매, 농지증여, 농지부담부증여와 사인증여, 농지교환, 농지상속 1. 농지매매 2. 농지의 증여 및 교환1) 농지의 증여2) 부담부 증여(負擔附 贈與)와 사인증여(死因贈與)3) 농지의 교환 3. 농지의 상속1. 농지매매“농지의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농지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농지의 증여 및 교환1) 농지의 증여 “농지의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농지를 상대방에 수여(授與)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부담부 증여(負擔附 贈與)와 사인증여(死因贈與) 농지의 증여계약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負擔附 贈與)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인 사인증여(死因贈與)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 2025. 6. 25. 농지매매 시 완벽정리!!! 농지부동산등기부의 확인, 농지토지대장의 확인, 농지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 농지현장조사와 농지매매 계약체결 시 확인사항 1. 농지의 확인1) 부동산등기부의 확인 2) 토지대장의 확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 4) 현장조사 2.당사자의 확인1) 매매계약체결 시 확인사항 2) 매매계약의 당사자 3) 대리인 4) 개업공인중개사 1.농지의 확인1) 부동산등기부의 확인① 부동산등기부의 확인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은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목적 농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처분·가압류·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으나, 이러한 농지는 경매의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② 부동산등기부란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받으려는 자를 위해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2025. 6. 23. 농지의 처분,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이의 행정심판 청구!! 1. 농지의 처분1) 농지의 처분의무 2. 처분명령1) 농지 처분명령2) 처분명령의 유예 3. 이행강제금의 부과1)부과 대상2) 부과 방법3) 징수절차 및 부과시기·횟수4) 이의제기 1. 농지의 처분1) 농지의 처분의무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합니다. > 농지 소유자의 농지처분 사유①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그 요.. 2025. 6. 20. 농지 소유의 자격과 농지취득에서 농지소유 상한은 ? 1.농지 소유의 자격1)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2. 농지취득에서 농지소유 상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나요? 1.농지 소유의 자격1)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 “농업경영”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천 ㎡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2025. 6. 19. 농지의 범위, 농지 소유의 방법, 농지 소유의 제한 농지의 소유"농지"란? 농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1. 농지의 범위1) 실제 농작물 경작(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합니다.) 2)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년생식물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 ·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3) 위1과 2의 토지개량 시설의 부지 토지개량시설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유지(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계단·흙막이·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4).. 2025.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