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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농지의 범위, 농지 소유의 방법, 농지 소유의 제한

by essay9034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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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범위, 농지 소유의 방법, 농지 소유의 제한
농지의 범위, 농지 소유의 방법, 농지 소유의 제한

농지의 소유

"농지"란?  농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1. 농지의 범위

1) 실제 농작물 경작(, ,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합니다.)

 

2)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년생식물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 ·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3) 12의 토지개량 시설의 부지

토지개량시설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유지(웅덩이),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계단·흙막이·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4) 12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

간이퇴비장

농막·농촌체류형 쉼터·간이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지법 시행규칙3조의2에 따른 시설

▪「농지법 시행 안에 설치하는 수직농장·식물공장(스마트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식물공장을 말함)

 

 

 

다음의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위2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2. 농지소유의 방법

 

농지소유의 방법에는 농지매매, 농지교환, 농지상속 및 농지증여 등이 있습니다.

* 농지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농지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농지의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농지를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농지의 상속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 농지의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농지를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농지소유의 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등 농지법6조제2항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한 농지는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공공기간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자·연구자·실습자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문 : 전·답, 과수원이 황폐화, 임야화되거나 불법건축물 설치 등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농지인가요?

 

답 : 농지로 원상 복구되어야 할 토지로서 여전히 농지에 해당합니다. 농지를 방치하여 황폐화, 임야화 된 경우이거나,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부지 등 타 용도로 사용(불법 전용)되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는 원상 복구되어야 할 농지에 해당합니다.

 

 

출처   법제처, 농립수산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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