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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농지취득 방법의 종류 - 농지매매, 농지증여, 농지부담부증여와 사인증여, 농지교환, 농지상속

by essay9034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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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매매

 

2. 농지의 증여 및 교환

1) 농지의 증여

2) 부담부 증여(負擔附 贈與)와 사인증여(死因贈與)

3) 농지의 교환

 

3. 농지의 상속

1. 농지매매

농지의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농지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농지의 증여 및 교환

1) 농지의 증여

농지의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농지를 상대방에 수여(授與)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부담부 증여(負擔附 贈與)와 사인증여(死因贈與)

농지의 증여계약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負擔附 贈與)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인 사인증여(死因贈與)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를 말하고,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3) 농지의 교환

“농지의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농지를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통상 교환계약은 목적물의 가격이 균등한 경우에 이루어지나, 균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충하기 위한 보충금(補充金)이 지급되며, 보충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보충금에 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농지의 증여 및 교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편 <농지의 증여·교환-증여·교환계약의 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농지의 상속

상속받은 농지의 개시

> “농지의 상속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농지와 같은 토지소유권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

상속순위                            상속인                                    참고사항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법정 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사람이 여러 사람 있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농지의 상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편 <농지의 상속-상속의 개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법적 효력,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황기준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계약서작성[매매,임대차(신규,갱신,재계약),권리금,증여,상속 등)]

(전자계약 가능)

임대차분쟁조정

민원, 진정, 탄원, 내용증명

토지보상, 개발인허가

010-2378-8564, wym083kim@gmail.com

 

황기준 행정사(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

김양미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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