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유
"농지"란? 농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1. 농지의 범위
1) 실제 농작물 경작(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합니다.)
2)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년생식물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 ·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3) 위1과 2의 토지개량 시설의 부지
토지개량시설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유지(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계단·흙막이·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4) 위1과 2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
▪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
▪ 간이퇴비장
▪ 농막·농촌체류형 쉼터·간이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에 따른 시설
▪「농지법 시행 안에 설치하는 수직농장·식물공장(「스마트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식물공장을 말함)
다음의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위2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2. 농지소유의 방법
▲농지소유의 방법에는 농지매매, 농지교환, 농지상속 및 농지증여 등이 있습니다.
* 농지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농지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농지의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농지를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농지의 상속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 농지의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농지를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농지소유의 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등 「농지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한 농지는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공공기간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자·연구자·실습자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문 : 전·답, 과수원이 황폐화, 임야화되거나 불법건축물 설치 등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농지인가요?
답 : 농지로 원상 복구되어야 할 토지로서 여전히 농지에 해당합니다. 농지를 방치하여 황폐화, 임야화 된 경우이거나,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부지 등 타 용도로 사용(불법 전용)되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는 원상 복구되어야 할 농지에 해당합니다.
출처 법제처, 농립수산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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