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지 소유의 자격
1)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2. 농지취득에서 농지소유 상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나요?
1.농지 소유의 자격
1)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 “농업경영”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천 ㎡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농업법인”이란 영농조합법인과 규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 |
1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2 |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3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4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5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6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등이 「농지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
7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8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9 |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1천 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규제「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10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시·군의 읍·면 지역의 농지일 것 •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 시장·군수가 ①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②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③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
11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함) |
2. 농지취득에 자격이 필요한가요?
Q.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주말동안이라도 답답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생활하기 위해 주말농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A씨에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A.「농지법」은 농지의 이용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인에게만 농지소유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소유하는 경우 및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가 인정되며, A씨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주말·체험영농의 면적이 총 1,000 ㎡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농지취득에서 농지소유 상한
▷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합니다.
▷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총 1만 제곱미터의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나요?
Q. 서울에 사는 A씨는 아버지로부터 농지 2만 제곱미터를 상속받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는 A씨가 해당 농지 2만 제곱미터를 모두 소유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 즉 농업경영인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속의 경우가 그 하나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상속받은 2만 제곱미터 중 1만 제곱미터는 본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에 따른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차나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에는 A씨의 2만 제곱미터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은 유지됩니다.
출처 법제처
법적 효력,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황기준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계약서작성[매매,임대차(신규,갱신,재계약),권리금,증여,상속 등)]
(전자계약 가능)
임대차분쟁조정
민원, 진정, 탄원, 내용증명
개발인허가
토지보상,
010-2378-8564, wym083kim@gmail.com
황기준 행정사(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
김양미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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