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현장조사와 농지매매 계약체결 시 확인사항1 농지매매 시 완벽정리!!! 농지부동산등기부의 확인, 농지토지대장의 확인, 농지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 농지현장조사와 농지매매 계약체결 시 확인사항 1. 농지의 확인1) 부동산등기부의 확인 2) 토지대장의 확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 4) 현장조사 2.당사자의 확인1) 매매계약체결 시 확인사항 2) 매매계약의 당사자 3) 대리인 4) 개업공인중개사 1.농지의 확인1) 부동산등기부의 확인① 부동산등기부의 확인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은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목적 농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처분·가압류·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으나, 이러한 농지는 경매의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② 부동산등기부란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받으려는 자를 위해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2025.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