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 중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사례
임차인의 권리에는 임차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차임감액청구 및 계약해지권(일부 멸실의 경우), 차임증감청구권 이 있습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같습니다.※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며, 일시사용을 위하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토지임대차의 경우)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권자는 계약..
2025.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