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임대주택 임대절차 확인하기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 ~ 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1) 국민임대주택의 개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2) 국민임대주택 임대절차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현장, 인터넷)
2.서류제출대상자발표 (인터넷접수자 한함)
3.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접수자 한함)
4.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5. 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통보)
6. 소 명접수 및 심사
7. 당첨자 발표
<출처: LH 청약센터-분양·임대가이드-임대주택-국민임대>
① 입주신청(현장, 인터넷):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접수자에 한함):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됩니다.
③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접수자에 한함):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④ 소득/자산 조사(사회보장정보망):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⑤ 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⑥ 소명접수 및 심사: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⑦ 당첨자 발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공급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표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별표 4 제3호바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1호).
구분 | 입주자격 | 선정순위 |
전용면적 50㎡ 미만 |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 |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1) 제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2) 제2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전용면적 50㎡ 이상 6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 | 경쟁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음 (1)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 제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전용면적 60㎡ 초과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인 사람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황기준 행정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
계약서작성[매매,임대차(신규,갱신,재계약),권리금,증여,상속 등)]
임대차분쟁조정
민원, 진정, 탄원, 내용증명
토지보상, 개발인허가
010-2378-8564, wym083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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