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절차 확인하기
구분 | 행복주택 | 공공임대(10년) | 국민임대 | 영구임대 |
공급목적 | 젊은세대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 내집마련 계층지원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 |
공급대상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등 | 청약저축가입자 |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계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등 최저소득계층 |
주택규모 | 60㎥이하 | 85㎥이하 | 60㎥이하 | 40㎥이하 |
1.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의 개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2. 행복주택의 임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주택 임대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4. 임대차 계약 체결
5.입주
<출처: 마이홈 홈페이지-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행복주택>
①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② 신청: (현장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③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자 명단을 발표하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④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⑤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퇴거시 수납액 반환).
㉯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Q. 행복주택은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어떻게 다른가요?
A.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출처: 마이홈 홈페이지-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행복주택>
구분 | 행복주택 | 공공임대(10년) | 국민임대 | 영구임대 |
공급목적 |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 내집마련 계층 지원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 |
공급대상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등 | 청약저축가입자 |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계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등 최저소득계층 |
주택규모 | 60㎥이하 | 85㎥이하 | 60㎥이하 | 40㎥이하 |
※ 행복주택의 입주자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입주자격
1. 행복주택(일반형)에 입주하려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은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을 확인하세요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하는 때를 말함)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80%[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함]의 범위에서 일반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공급하는 일반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하는 때를 말함)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20%(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함)의 범위에서 일반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이하 “주거급여수급자”라 함)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이하 “고령자”라 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일반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행복주택(산업단지형)에 입주하려는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은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을 확인하세요.
산업단지 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새로운 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를 말함)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90%(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함)의 범위에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산업단지형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을 말합니다.
※ 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공급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하는 때를 말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2)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고령자는 10%의 범위에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입주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및 최대 거주기간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행복주택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별표 5 제3호).
1. 대학생 및 청년: 10년
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자녀(태아를 포함) 수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한 기간
자녀가 없는 경우: 10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
3. 주거급여수급자: 20년
4. 고령자: 20년
5. 산업단지 근로자: 10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
6.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입주자: 20년
<철거민에 대한 우선공급>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해당 행복주택 사업과 관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을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행복주택 사업 및 관련 사업의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공급됩니다.
7. 1.부터 6.까지의 구분에 따른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음(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같음)
예를 들어, 대학생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이 새로 적용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가목 참조).
다만,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는 것은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 및 다목 참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황기준 행정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
계약서작성[매매,임대차(신규,갱신,재계약),권리금,증여,상속 등)]
임대차분쟁조정
민원, 진정, 탄원, 내용증명
토지보상, 개발인허가
010-2378-8564, wym083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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