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의무사항이란 부동산 거래가 성사된 후 반드시 해야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에 해당 거래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탈세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시행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내용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1. 실거래가 신고의무사항이란?
1) 신고 대상
2) 신고 의무
2. 실거래가 신고 방법
1) 인터넷으로 실거래가 신고하는 방법 (온라인 신고 순서)
2) 관할 시·군·구청 방문하여 실거래가 신고하는 방법 (오프라인 신고 순서)
3. 실거래가 신고 시 주의할 점
4. 실거래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
5. 실거래가 신고 완료 후 다음 단계는?
1. 실거래가 신고의무사항이란?
부동산 거래가 성사된 후 국토교통부에 해당 거래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탈세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내용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1) 신고 대상
> 매매, 교환,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등 모든 유상거래
> 공인중개사 중개 여부와 무관 (직거래 포함)
2) 신고 의무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1.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일 경우 :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대행합니다
2. 직거래(중개업소 없는 거래)일 경우 :
매도인(판매자)과 매수인(구매자)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보통 매수인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양측이 공동책임을 집니다.
공인중개사 거래 | 공인중개사 |
직거래 (중개사 없는 거래) |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
3) 신고 기한
실거래가 신고 언제까지?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2020년 2월 21일부터는 기존 60일 → 30일 이내로 단축되었어요.
- 예: 2025년 7월 1일 매매계약 체결 → 7월 31일까지 신고 완료해야 함
2. 실거래가 신고 방법
1) 인터넷으로 실거래가 신고하는 방법 (온라인 신고 순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사용
👉 https://rtms.molit.go.kr
① 필요 준비물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PDF/이미지 등 파일 스캔본)
- 매도인 및 매수인의 개인정보
② 신고 절차
- 사이트 접속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시스템
-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실명인증
- 실거래가 신고 메뉴 클릭
- 신고서 작성
- 거래유형(매매/교환 등)
- 부동산 소재지, 거래 금액, 계약일
- 거래 당사자 정보 입력
- 매매계약서 업로드
-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매도인/매수인 모두 필요)
- 제출 완료 후 접수번호 발급
- 처리결과 확인 및 출력
2) 관할 시·군·구청 방문하여 실거래가 신고하는 방법 (오프라인 신고 순서)
① 준비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신분증 (매도인/매수인)
- 공동신고 시: 당사자 함께 방문
-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 인감증명서
② 신고 절차
1.거래한 부동산의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거래신고 창구 방문
2. 거래신고서 양식 작성
3. 계약서 사본 첨부
4. 매도인 및 매수인의 공동 서명
5. 접수증 수령 및 처리결과 확인
3. 실거래가 신고 시 주의할 점
①기한 엄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미신고: 최고 500만 원
허위신고: 최고 3,000만 원
②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 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탈세로 간주됨)
③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계약일 명확화
계약서에 정확한 계약일자 기재 필요
중도금 지급일과 계약일 혼동 주의
④ 공동신고 책임
직거래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 모두 신고 의무자
한쪽이 신고 누락해도 양측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4. 실거래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미신고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최고 500만 원 |
허위 신고 | 가격 또는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최고 3,000만 원 |
5. 실거래가 신고 완료 후 다음 단계는?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 이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실거래가 신고 후 등기이전은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하거나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세금·등기·법적 권리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직거래일 경우, 반드시 온라인 또는 관할청 방문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효력,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황기준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전자계약 가능
부동산 중개,
계약서작성[매매,임대차(신규,갱신,재계약),권리금,증여,상속 등)]
임대차분쟁조정
민원, 진정, 탄원, 내용증명
토지보상, 개발인허가
010-2378-8564, wym083kim@gmail.com
황기준 행정사(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 등)
김양미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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