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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는 고액이 오가는 만큼, 사기 피해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봐도 안심할 수 없는 요즘, 실제로 발생하는 부동산 계약 사기 유형과 예방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소주제로 정리해드립니다.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하세요!
1. 등기부등본 확인만으로 안심 금물
- 등기부등본만 진짜라고 해서 소유자 본인이라는 보장이 없음(등기부등본 사기)
- 등기부는 실시간 변동 반영이 안 되므로, 계약 직전 최신본으로 다시 확인 필요
- 위조된 등본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으므로 정부24 또는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서 직접 열람 권장(위조등기)
✅ 예방법: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식 발급본 확인 + 본인 직접 열람
2. 계약 당사자의 신분 위조 여부 검증하기
-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무단 임대 또는 매매하는 사례 다수(부동산 시분 사기)
-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소유자인 척 사기(명의도용)
✅ 예방법:
-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과 대조
-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동사무소 인감증명서 원본을 요청
3.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반드시 확인
- 유사 사무실, 가짜 명함으로 중개사 행세하는 사례 다수(공인중개사 사칭)
- 무등록 중개사는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불법중개)
✅ 예방법: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공공포털에서 사무소 등록번호 및 중개인 실명 조회
-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개설등록증을 실물로 확인
4. 현장 미확인 거래는 무조건 위험
- 사진이나 설명만 듣고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존재하지 않는 물건일 가능성 존재(부동산 현장 사기)
- 임차인의 퇴거 거부, 공실 아닌 매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존재(허위매물0
✅ 예방법:
- 직접 현장 방문 후, 실거주자 또는 관리인과 면담
- 공동주택일 경우 관리사무소에 실소유주 확인 요청
5. 선입금 유도 사기 조심
- “계약금만 입금하면 바로 계약” 등의 말로 가계약금 편취(계약금 사기)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좌만 알려주는 경우 100% 사기 의심(가계약 사기)
✅ 예방법:
- 반드시 서면 계약서 작성 후 계좌이체
- 입금 계좌의 예금주가 등기상 소유주 또는 공인중개사 명의인지 확인
6.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매물은 일단 의심
● “급매”, “경매 매물” 등으로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면 사기 가능성 높음(시세 사기)
- 허위 매물로 유인 → 선입금 유도 → 잠적하는 수법(저가유인)
✅ 예방법:
-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직방 등에서 주변 시세 확인
- “서두르지 않으면 놓친다”는 식의 압박을 주는 중개인은 의심
7. 계약 특약사항 누락은 분쟁의 씨앗
사기까지는 아니어도, 구두로만 약속한 내용은 법적 효력 없음(특약미작성)
- 하자보수, 계약 해지 조건 등 중요 조건은 특약란에 명시해야 함(구두합의 무효)
✅ 예방법:
- 모든 중요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서면으로 기재
- 특약 조건은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수
8. 전세사기 예방: 확정일자 & 전입신고 필수
-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는 주택은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전세사기)
-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위험(확정일자 전입신고)
✅ 예방법:
-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권장 (HUG, SGI 서울보증 등 가입: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를 통해 집주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되면 멈추고, 전문가에 문의하세요"
계약 전에 반드시 집을 직접 방문하여 상태를 점검하고, 주변 환경도 살펴보세요.
부동산 사기는 대부분 ‘잘 몰라서’, ‘서두르다가’ 발생합니다. 위의 체크리스트를 숙지하고, 불분명한 조건에는 서명하지 말고 중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러한 주의점을 염두에 두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함께라면 사기 피해는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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