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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주택 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
1.신고금액과 신고자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의 주택의 전·월세 계약에 해당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당사자 중 일방만 신고서 제출해도 무방 합니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경우(국가등)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기한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규, 갱신, 해제를 포함합니다)
3.신고방법은?
계약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접수하여 신고하시든지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4. 제출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5.위반에 대한 벌칙 사항?
신고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괴태료 부과됩니다.
※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운영중이므로, 2025년 5월 31일까지 신고 시 과태료 제외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A
1) 임대차보증금이 보증금 6천만원 + 32만원은 신고대상인가요?
6천만 원은 초과하지 않고 월세가 2만 원이 초과했으므로 신고대상입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2) 신고는 누가하나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신고서를 관할 관청에 신고해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묵시적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조건이 동일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해야 됩니다.
4) 관리비도 월세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비용 등은 관리비에서 제외되지요.
순수월세(차임)만 신고 기준에 적용됩니다.
5) 확정일자 받았다면 임대차 신고 안 해도 되나요?
확정일자 신고를 먼저 했다면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다시 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해보세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약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황기준 행정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
계약 [매매, 임대차 (신규,갱신),권리금, 증여,상속 등]
임대차분쟁조정
민원, 진정, 탄원, 내용증명
토지보상, 개발인허가
행정사 황기준(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
공인중개사 김양미
010-2378-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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