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류?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의 불능 또는 곤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한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 집행으로서의 처분, 가처분과 더불어 보전소송의 일종입니다.
가압류 제도는 채무명의를 취득하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도망 및 빈번한 주소이동 등의 사실이 생겨 채무명의를 얻어도 집행이 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한동안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그 절차는 보통의 판결절차 및 강제집행 절차에 대응하여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소송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로 구분됩니다.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요건으로서는 피보전청구권이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과 장래에 있어서 집행이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위험이 있을 것 등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법원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이 되며, 이 관할은 전속입니다. 다만,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도 가압류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 심리는 임의변론주의에 의하여 채무자의 청구나 가압류의 이유의 소명으로써 충분할 것으로 인정하여 간이ㆍ신속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변론을 거친 경우에는 판결, 기타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압류명령을 발합니다.
이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제도로서는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나 상고를, 결정에 대하여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발하여진 가압류명령이 전술한 이의 또는 상소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이외에,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개의 소송절차로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안소송부제기에 의한 취소가 그것입니다.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는 강제집행의 규정에 준하여 행하여집니다. 그러나 그 집행요건에 있어서는 집행문의 원칙적 불요, 가압류명령 송달전의 집행가능, 집행기간의 제한, 집행방법에 있어서 환가 절차까지는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가압류의 집행의 취소에 관하여는 가압류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취소가 인정되는 것 등 보전절차에서 오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2. 가압류명령?
가압류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를 허가하는 판결ㆍ변론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하고, 결정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합니다. 판결의 경우에는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결정의 경우의 고지방법은 당사자에 송달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명령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1.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및 보전되어야 할 청구권의 원인과 금액
2. 담보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담보를 제공한 사실과 그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고, 조건부가압류명령에 있어서는 그 뜻 3. 가압류의 목적물
4. 가압류해방금액
5. 가압류재판절차의 소송비용
6. 그 밖에 일반재판서에 기재할 사항 등입니다.
가압류명령을 종국판결로 한때에는 불복방법으로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고, 결정으로 한 때에는 가압류를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는 관할위반이나 그 밖의 절차상의 이유로, 청구 또는 가압류의 이유를 다루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데, 가압류 결정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유일한 불복방법입니다.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 소송 승계인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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