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의 예방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첫번째로 주택정보 확인과 계약 상대방 관련 정보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정보 확인과 계약 상대방 관련 정보 확인(1) 주택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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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정보 확인과 계약 상대방 관련 정보 확인
(1) 주택정보 확인
1) 등기부등본의 열람
주택 시세를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주택의 실소유주 등 계약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일 잔금을 치르기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임대인 변경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사기 피해 예방-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계약한 직후-월셋집을 전셋집으로 둔갑시킨 중개사 참조].
2) 무허가·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허가받지 않은 건물인지 또는 불법적으로 건축된 건물인지 여부를 살피고사전에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구분 | 발급 경로 |
건축물대장 발급 | 정부24(https://www.gov.kr/)-메인 자주찾는 서비스-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사이트(https://www.eais.go.kr/)-민원서비스-발급서비스-건축물대장발급 |
3) 신탁원부의 확인(신탁부동산인 경우)
신탁 건물인 경우 진짜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없어 신탁등기가 된 집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한다면 계약 자체가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함께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사기 피해 예방-임대인 확인할 때-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 참조].
※ 신탁원부는 인터넷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2) 계약 상대방 관련 정보 확인
1) 신분증 등 계약 당사자 확인
임대인은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다음의 방법에 따라 반드시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사기 피해 예방-계약체결 유의사항-주택소유자 확인 참조].
구분 | 확인 방법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 ※ 신분증 진위 확인 방법: 주민등록증[☎ 1382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증[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 확인 주택의 소유자가 2명인 경우 소유자 전원과 계약을 맺을 것을 추천(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소유자 모두와 계약 체결 필요) 임대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제한능력자가 아닌지 확인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법인이 임대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구비되었는지 확인 ※ 법인 대표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할 때에는 위임장도 반드시 확인 |
※ 만약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권한을 정확히 위임받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임장에 적힌 위임인과 수임인의 인적사항,대상 주택, 보증금 등 계약조건, 위임의 범위 확인
√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동일한지 확인
※ 만약, 인감이 아닌 서명이 적힌 위임장이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공증을 받은 위임장임을 확인할 것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 및 서울고법 2014. 4. 18. 선고 2013나2011391 판결 참조>
2) 임대인의 채무관계 등 확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채무가 있지 않은지 등 소유권 외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에 대한 채무관계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 ‘을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사기 피해 예방-전세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등기부등본 확인 참조].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임차인은 이를 통해 계약 주택과 관련한 채무 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제3조의7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체결하기 전에 같은 법 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체결하기 전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음
※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대상 주택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을 확인·설명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참조).
○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
○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 벽면·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중개대상물인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
법적 효력,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황기준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계약서작성[매매,임대차(신규,갱신,재계약),권리금,증여,상속 등)]
임대차분쟁조정
민원, 진정, 탄원, 내용증명
토지보상, 개발인허가
010-2378-8564, wym083kim@gmail.com
황기준 행정사(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
김양미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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