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Q.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판정 시 지급제외 소득은 무엇이 있나요?A.- 비과세 소득(현역 군복무 대상자의 월급 등).- 이자·배당·기타·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근로·사업 소득 X).-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2025. 5. 1.(목) ~ 2025. 6. 2.(월)[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황기준 행정사, 공인중개사부동산 중개, 계약서작성[매매,임대차(신규,갱신,재계약),권리금,증여,상속 등)]임대차분쟁조정민원, 진정, 탄원, 내용증명토지보상, 개발인허가010-2378-8564,..
2025.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