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유형1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유형 및 행정상 제재 와 구제수단 총정리 주차장법은 도시의 주차난 해소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법령입니다. 그러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구분과 법적 제재를 숙지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위반건축물의 구분 기준과 행정상 제재 내용, 관련 담당 기관까지 세부적으로 안내드립니다. 1. 위반건축물과 위반건축물로 보지 않는 건축물의 구분 1) 위반건축물로 보는 경우 2) 위반건축물로 보지 않는 경우 2. 행정상 제재 유형 1) 시정명령 (주차장법 제31조) 2) 이행강제금 (주차장법 제32조) 3) 벌칙 (주차장법 제34조) 3. 담당기관 및 문의처 1. 위반건축물과 위반건축물로 보지 않는 건축물의 구분1) 위반건축물로 보는 경우 > 주차장 설치 의무 미이행: 주차장법 제1.. 2025.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