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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유형 및 행정상 제재 와 구제수단 총정리

by essay9034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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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유형 및 행정상 제재 와 구제수단 총정리

 

주차장법은 도시의 주차난 해소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법령입니다. 그러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구분과 법적 제재를 숙지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위반건축물의 구분 기준 행정상 제재 내용, 관련 담당 기관까지 세부적으로 안내드립니다.

 

1. 위반건축물과 위반건축물로 보지 않는 건축물의 구분

   1) 위반건축물로 보는 경우

   2) 위반건축물로 보지 않는 경우

 

2. 행정상 제재 유형

   1) 시정명령 (주차장법 제31조)

   2)  이행강제금 (주차장법 제32조)

   3) 벌칙 (주차장법 제34조)

 

3. 담당기관 및 문의처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유형 및 행정상 제재 와 구제수단 총정리

1. 위반건축물과 위반건축물로 보지 않는 건축물의 구분

1) 위반건축물로 보는 경우

   > 주차장 설치 의무 미이행: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

                                            기준(면수, 면적, 위치 등)을 위반한 경우

   > 주차장 용도변경: 기존 주차장을 상가, 창고 등 타 용도로 변경하여 주차기능을 상실한 경우

   > 허가사항 위반: 주차장 규모, 출입구, 구조 등을 허가 없이 변경하거나 무단 철거한 경우

   > 법령 기준 미달: 주차장의 폭, 높이, 진출입 경사도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위반건축물로 보지 않는 경우

   > 경미한 변경사항: 주차장의 위치를 건물 내에서 조금 이동했으나 주차 기능이 유지되는 경우

   > 구조적 보완으로 기준 충족: 주차장의 구조를 개보수하여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 자체 용도로만 활용: 타 용도로 전환되었지만 외부인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다만 사안별 판단 필요)

   > 법령 개정 이전 설치: 법령 개정 이전 합법적으로 설치된 주차장으로, 기존 시설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판단 기준: 해당 건축물의 주차장으로서의 기능 유지 여부, 제3자 이용 가능성, 허가 및 변경 신고 여부에 따라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설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위반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함) 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주차장법 시행령12조제1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위반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한정함)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함)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기존 주차장보수 또는 증축하는 경우(보수 또는 증축하는 기간으로 한정)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유형 및 행정상 제재 와 구제수단 총정리

2. 행정상 제재 유형

1) 시정명령 (주차장법 제31조)

시정명령 및 행정대집행 등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주차장법19조의41(주차장 외 용도 사용 금지) 및 제2(주차장의 기능유지 의무)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습니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행강제금 (주차장법 제32조)

   >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최대 연 2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 금액 산정 기준: 건축물의 용도 및 연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 지속적인 불이행 시 반복적으로 부과 가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법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차장법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해야 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법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3) 벌칙 (주차장법 제34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해당 사례: 허위로 주차장 설치신고를 한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장을 무단 폐쇄 또는 용도변경한 경우

   >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 및 책임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 정밀안전검사 및 (일반)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규제주차장법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3. 담당기관 및 문의처

주차장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 또는 도시교통과에서 담당합니다.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아래 중앙기관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여부는 사소한 차이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건축사나 관련 담당 부서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이익을 예방하려면 준법 시공 및 정기 점검이 핵심입니다.

 

Q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를 받은 경우 구제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의견제출하기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 전에 의견제출기회가 주어집니다. 

  

2. 행정심판 청구하기 

   > 시정명령, 영업신고에 대한 반려,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등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행정상의 제재를 받으셨다면 의견제출 및 행정심판 청구 등은 황기준행정사가 서류작성 해 드립니다. 

 

 

 

참고 법제처 

법적 효력,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황기준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전자계약 가능

부동산 중개,

계약서작성[매매,임대차(신규,갱신,재계약),권리금,증여,상속 등)]

임대차분쟁조정

민원, 진정, 탄원, 내용증명

토지보상, 개발인허가

 

010-2378-8564, wym083kim@gmail.com

황기준 행정사(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 등)

김양미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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