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환경소음·진동관리법」의 층간소음 기준 고시를 근거로 설명드릴게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과 예방조치
1. 층간소음의 개념
2. 규제 대상
3. 법적 규제 기준
4. 규제 절차 및 담당기관
5.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치
6. 층간소음 분쟁 해결 절차
7. 체크포인트
8. FAQ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과 예방조치
1. 층간소음의 개념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위·아래 층 거주자의 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로,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됩니다.
> 직접충격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과 물건을 떨어뜨릴 때 등 바닥 구조를 통해 전달되는 소리
> 공기전달소음: TV·음악 소리, 대화, 악기 연주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리
2. 규제 대상
층간소음 규제는 다음 공동주택 유형에 적용됩니다.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다세대주택
> 규제 제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라도 세대 간 직접 구조가 없는 경우, 2014년 5월 7일 이전 사용승인된 일부 건물은 법적 사후 규제는 어려움(단, 분쟁조정 가능)
3. 법적 규제 기준
층간소음은 **환경부 고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측정·판정됩니다.
3-1. 직접충격소음 기준 (dB)
최대소음도 | 43dB 이하 | 38dB 이하 |
등가소음도 | 40dB 이하 | 35dB 이하 |
> 최대소음도: 순간적으로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
> 등가소음도: 일정 시간 동안 평균된 소리 수준
3-2. 공기전달소음 기준 (dB)
최대소음도 | 45dB 이하 | 40dB 이하 |
4. 규제 절차 및 담당기관
> 환경부: 층간소음 기준 설정 및 관리
>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분쟁 상담·측정·조정
> 지자체 환경과: 현장 측정 및 행정지도
5.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치
5-1. 건축 단계에서의 예방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설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바닥 두께 최소 210mm 이상 또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증
> 완충재 설치: 콘크리트 슬래브와 마감재 사이에 완충재(흡음재) 시공
> 이중바닥 구조: 구조체와 마감재 사이 공간을 두어 충격음 완화
5-2. 관리 단계에서의 예방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층간소음 준수 조항 명시
> 정기 소음계측을 통한 관리 상태 점검
> 층간소음 캠페인: 어린이·반려동물 생활 소음 줄이기 교육
5-3. 거주 단계에서의 생활수칙
> 슬리퍼 착용, 러그·카펫敷 설치
> 야간에는 TV·음악 볼륨 줄이기
> 아이 뛰기·운동은 낮 시간대, 완충매트 활용
> 가구 이동 시 바닥 보호패드 부착
5-4. 입주자·사용자의 주의와 관리주체의 조치 등 법적조항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는 아파트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을 포함]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사용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6항).
6. 층간소음 분쟁 해결 절차
- 이웃 간 대화 → 직접 소음 발생 시간·패턴 공유
- 관리사무소 중재 → 층간소음 안내문·방문 조율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상담 신청 → 무료 측정
-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법적 조정 및 손해배상 가능
7. 체크포인트
층간소음은 야간 기준이 더 엄격하므로, 저녁 이후 생활 소음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기준 초과 시 손해배상 판결까지 가능하므로, 예방이 최선입니다.
신축 아파트라도 기준 미달 시 입주자대표회의나 시공사에 보완 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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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AQ
Q. 윗집에서 아이가 뛰는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말했는데도 싫으면 이사를 가라는 식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A. 아파트의 층간소음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출처 법제처
법적 효력,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황기준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전자계약 가능
부동산 중개,
계약서작성[매매,임대차(신규,갱신,재계약),권리금,증여,상속 등)]
임대차분쟁조정
민원, 진정, 탄원, 내용증명
토지보상, 개발인허가
010-2378-8564, wym083kim@gmail.com
황기준 행정사(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 등)
김양미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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