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똑똑한 아파트 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 개념, 청약 절차, 입주자격 총정리!!

by essay9034 2025. 6. 15.
반응형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제도입니다.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매력적인 주택유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개념청약 절차, 공급 유형별 입주자격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1-1 임대절차 확인하기

1)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개념

2)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청약절차

1-2. 공급별 입주자격

1) 일반공급 입주자격

2) 임대의무기간과 특별공급

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②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특별공급

③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

④ 노부모부양에 대한 특별공급

⑤ 신생아 특별공급

⑥ 청년 대상 특별공급

1-3. 청약 전 준비 체크리스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 개념, 청약 절차, 입주자격 총정리!!

 

1.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1-1 임대절차 확인하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기간(5년 또는 10년)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분양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어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 임대 기간: 5년형 또는 10년형

- 임대 후 분양전환: 시세 또는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책정

- 우선분양권: 임대기간 동안 거주한 임차인에게 우선권 부여

 

1)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비교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5, 10)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5, 10, 분납, 50년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으로 현재 예비입주자만 모집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출처: LH 청약센터-분양·임대가이드-분양주택(공임포함)>

 

2)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청약절차

1. 내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

2. 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3.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4. 청약신청

5. 입주자 선정 (당첨자 결정)

6. 당첨자 조회

7. 계약

8. 입주하기

<출처: LH 청약센터-분양·임대가이드-분양주택(공임포함)>

 

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습니다.

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내가 선택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자 모집공고 확인: 연간 아파트 공급계획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해당 지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청약신청: 청약자격 순위에 따라 신청일에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은 인터넷(PC 또는 모바일앱)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선정(당첨자결정): 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입주자선정 방법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당첨자조회: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계약금 납부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입주하기: 잔금 납부 후 입주를 합니다.

 

청약통장은 필수는 아니지만 가점 산정이나 경쟁이 있는 경우 가산점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전환공고임대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주요사업-주거복지사업-무주택 서민 임대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 개념, 청약 절차, 입주자격 총정리!!

1-2. 공급별 입주자격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과 소득요건을 확인하세요.

1) 일반공급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사람일 것.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로 함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일반공급의 입주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1호 및 별표 62 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의무기간과 특별공급 (대상에 따라 입주요건이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의 입주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2호가목 및 별표 62 2호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15%(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10%)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1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특별공급의 입주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2호나목 및 별표 62 2호다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함)로 한정함]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은 한 차례에 한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15%(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10%)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의 입주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2호다목 및 별표 62 2호라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노부모부양에 대한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5%의 범위에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입주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2호라목 및 별표 62 2호마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신생아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함)의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은 그 건설량의 20%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입주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2호마목 및 별표 62 2호바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6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에 대한 특별공급 및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2호아목 및 자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청년 대상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인 무주택자(청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봄)로서 다음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은 그 건설량의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일 것

위의 경우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2호가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 개념, 청약 절차, 입주자격 총정리!!

1-3. 청약 전 준비 체크리스트

무주택 세대 여부 확인

소득 및 자산 기준 사전 점검

거주지 및 지역 우선 자격 확인

청약신청 전 과거 당첨 이력 확인

 

👉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https://apply.lh.or.kr
👉 마이홈 포털 입주자격 진단: https://www.myhome.go.kr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각 공급 유형에 따라 입주자격과 청약 조건이 상이하므로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서류와 소득 증빙을 준비해두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콘텐츠

출처 법제처

법적 효력,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황기준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계약서작성[매매,임대차(신규,갱신,재계약),권리금,증여,상속 등)]

(전자계약 가능)

임대차분쟁조정

민원, 진정, 탄원, 내용증명

토지보상, 개발인허가

010-2378-8564, wym083kim@gmail.com

 

황기준 행정사(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

김양미 공인중개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