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똑똑한 아파트 분양

LH 청약 가점제 및 우선순위 상세 정리와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차이점 한눈에 보기

by essay9034 2025. 6. 18.
반응형

LH 청약 가점제 및 우선순위 상세 정리와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차이점 한눈에 보기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비교표의 구분공급형태대상임대와 분양임대료 수준과 임대기간분양 전환 가능,  청약신청 절차 정리표에 단계절차의 설명과 필요서류 및 주의사항에 대해 요약을 한눈에 보기로 포스팅 해봅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비교표

구분공급형태대상임대/분양임대료 수준임대기간분양 전환 가능


영구임대주택 임대 최저소득층 임대만 시세의 30% 50년 이상
국민임대주택 임대 저소득층 임대만 시세의 60~80% 30년
행복주택 임대 청년·신혼·고령자 임대만 시세의 60~80% 6~20년
장기전세주택 전세 중산층 이하 전세만 시세의 80% 이하 10~20년
공공분양주택 분양 무주택자 분양 시세의 70~80%
신혼희망타운 분양/임대 신혼·예비부부 혼합형 시세의 70% 10년 이상 분양형 가능

청약 신청 절차 정리표

단계절차 설명필요서류/주의사항


1단계 청약 조건 자가진단 무주택 세대 여부 확인, 소득/자산 기준 검토
2단계 청약통장 가입 확인 가입기간, 예치금 기준 충족 필요
3단계 무주택 세대 구성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4단계 청약 공고문 확인 모집 유형, 가점제/추첨제 확인
5단계 청약 신청 (LH 또는 청약홈)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6단계 서류제출 및 소득·자산 심사 LH 또는 지자체로 등기부등본 등 제출
7단계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계약금 납부, 주택처분 조건 확인 필요
LH 청약 가점제 및 우선순위 상세 정리와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차이점 한눈에 보기

1. LH 청약 가점제 및 우선순위 상세 정리

LH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는 가점제우선공급 순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이 핵심 요소입니다.

1. LH 청약 가점제란?

가점제는 청약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에게 우선적으로 당첨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 가점제 적용 대상

 

▶ 공공분양주택

▶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일부 임대주택(우선공급 시)

▶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 민영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확인 필요


2. 청약 가점제 점수 구성 (총 84점 만점)

항목세부 내용배점 기준최고 점수

무주택 기간 본인 기준, 만 30세 이후부터 산정 1년당 2점 (최대 15년) 32점
부양가족 수 세대 내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자 포함 1명당 5점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입주자저축 가입 후 유지 기간 1년당 1점 (최대 15년) 17점
 

✅ 점수 계산 예시

▶ 무주택 1020

▶  부양가족 315

▶  청약통장 88

▶  총점: 43

🔎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경쟁률이 낮은 지역/주택에서는 40점대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3. LH 청약 우선공급 순위 제도

임대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 등에서는 가점제 외에 우선공급 대상 순위가 있습니다.

🔹 공통 우선공급 대상 (예시)

순위대상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
2순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일반 무주택세대주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타 조건을 충족한 자
 

※ 유형별 세부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아래 참고)


4. 주택유형별 우선공급 기준 요약

4-1  국민임대주택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2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 무주택세대주

  3순위: 월평균소득 100% 이하

 

4-2 행복주택

  우선순위: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중 해당 소득기준 이하인 자

  가점 대신 추첨제 및 소득자격 심사 중심

 

4-3 신혼희망타운(분양형)

  우선공급: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

  경쟁 시: 가점제 적용 (혼인기간·자녀 수·소득 수준 등)

 

4-4 공공분양주택

  공급 방식: 100% 가점제 또는 가점제+추첨제 혼합

  예시: 수도권 85이하 100% 가점제

  수도권 외 85초과 50% 가점 + 50% 추첨


5. 청약 자격과 가점 확인 방법

5-1. 필수 조건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가입자 (지역·유형별 최소 기간 충족 필요)

  해당 지역 거주 요건 (보통 1~2)

 

5-2 점수 확인 방법

  LH 마이홈 포털 https://www.myhome.go.kr 접속

  자가진단 또는 청약 가점계산기 메뉴 활용

  본인 정보 입력 자동 점수 계산 제공

6. 주의할 점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중복청약 금지)

주택소유 여부는 계약일 기준 확인

가점제 당첨자는 재당첨 제한이 있음

  소득·자산 기준은 매년 변경 가능 공고문 확인 필수


7. 마무리 요약

구분주요 포인트
가점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중심
우선공급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다름
적용 대상 국민임대,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등 유형별 상이
LH 청약 가점제 및 우선순위 상세 정리와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차이점 한눈에 보기

 

 
 

2.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차이점 한눈에 보기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으로 나뉩니다. 아래 소주제별로 각 주택의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해보세요.


1. 영구임대주택

  가장 저렴하고 장기적인 주거안정성을 제공하는 임대주택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임대기간: 50년 이상 (사실상 평생 거주 가능)

임대료 수준: 시세의 약 30% 수준

공급주체: LH, 지자체

분양 여부: 없음 (분양 전환 불가)

특징: 매우 엄격한 소득·자산 기준, 재계약 시 심사 필수

 

📌 주로 소득 최하위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대표적인 공공임대


2. 국민임대주택

중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장기임대주택

 

대상: 무주택 세대주로 소득·자산 기준 충족자

임대기간: 30(중도 퇴거 가능, 재계약 가능)

임대료 수준: 시세의 약 60~80% 수준

공급주체: LH, SH

분양 여부: 없음

특징: 전용면적 60이하 위주, 신혼부부/고령자 우선공급 있음

 

📌 사회 초년생, 노년층, 저소득층 모두 아우르는 실용적 임대 유형

3. 행복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소형 공공임대

 

대상: 청년(19~39),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임대기간: 6~20(연령 및 대상별 상이)

임대료 수준: 시세의 약 60~80% 수준

공급주체: LH, SH

분양 여부: 없음

특징: 교통·생활 인프라 우수 지역 위주 공급

 

📌 취업준비 중이거나 초기 사회생활 중인 청년층에 적합


4. 장기전세주택 (서울시 SH만 해당)

전세금만 내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형 공공임대

 

대상: 무주택 서울시민 중 일정 소득·자산 이하

임대기간: 최초 10(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전세금 수준: 시세의 80% 이하 (월세 없음)

공급주체: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분양 여부: 없음

특징: 전세금만 납부, 월세 없음, 청약통장 사용 필요

 

📌 중산층도 신청 가능하며, 서울 내 안정된 주거를 원할 때 유리


5. 공공분양주택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이 공급하는 아파트

 

대상: 무주택자, 청약가점제 적용

공급방식: 분양 (소유권 이전)

가격: 시세의 약 70~80% 수준

공급주체: LH, SH

특징: 초기 계약금, 중도금 대출 가능,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있음

 

📌 장기 거주를 계획 중인 실수요자에게 적합


6.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예비부부를 위한 맞춤형 분양 또는 임대주택

 

대상: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 있는 가정

공급방식: 분양 또는 공공임대 혼합형

가격: 시세의 약 70% 수준 (분양형)

특징: 육아 중심의 특화설계, 육아지원시설 연계

 

📌 자녀 양육 환경과 자가 마련을 동시에 고민하는 가정에 적합


LH 청약 가점제 및 우선순위 상세 정리와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차이점 한눈에 보기

3.공공임대주택 종류별 비교표

구분공급형태대상임대/분양임대료 수준임대기간분양 전환 가능


영구임대주택 임대 최저소득층 임대만 시세의 30% 50년 이상
국민임대주택 임대 저소득층 임대만 시세의 60~80% 30년
행복주택 임대 청년·신혼·고령자 임대만 시세의 60~80% 6~20년
장기전세주택 전세 중산층 이하 전세만 시세의 80% 이하 10~20년
공공분양주택 분양 무주택자 분양 시세의 70~80%
신혼희망타운 분양/임대 신혼·예비부부 혼합형 시세의 70% 10년 이상 분양형 가능

4. 청약 신청 절차 정리표

단계절차 설명필요서류/주의사항

 

1단계 청약 조건 자가진단 무주택 세대 여부 확인, 소득/자산 기준 검토
2단계 청약통장 가입 확인 가입기간, 예치금 기준 충족 필요
3단계 무주택 세대 구성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4단계 청약 공고문 확인 모집 유형, 가점제/추첨제 확인
5단계 청약 신청 (LH 또는 청약홈)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6단계 서류제출 및 소득·자산 심사 LH 또는 지자체로 등기부등본 등 제출
7단계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계약금 납부, 주택처분 조건 확인 필요

 

 

신청 전 소득·자산 기준 및 청약 통장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임대형은 분양 전환 여부가 없거나 제한적이므로 장단점을 고려해 선택하세요.

지역별로 공급 주체와 일정이 다르므로 LH, SH, 각 지자체의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법적 효력,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황기준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계약서작성[매매,임대차(신규,갱신,재계약),권리금,증여,상속 등)]

(전자계약 가능)

임대차분쟁조정

민원, 진정, 탄원, 내용증명

토지보상, 개발인허가

010-2378-8564, wym083kim@gmail.com

 

황기준 행정사(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

김양미 공인중개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