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vs 전세임대주택 개념과 입주 방법 총정리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개념부터 입주 절차까지 소주제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합니다.
1.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2. 매입임대 입주 자격 및 대상자
3. 매입임대 입주 절차
4.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5. 전세임대 입주 자격 및 대상자
6. 전세임대 입주 절차
7. 담당기관 및 신청 링크
1.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기관이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여 수리·보수 후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월임대료는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책정되며, 장기거주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2. 매입임대 입주 자격 및 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주거취약계층(노숙인, 쪽방, 고시원 거주자 등)
> 청년 및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도 별도 유형으로 신청 가능
3. 매입임대 입주 절차
1. 신청 공고 확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및 지자체 공고 참조
2. 입주 신청: 신청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 등)
3. 자격 심사: 소득, 재산, 무주택 여부 심사
4. 입주대상자 선정 및 통보
5. 계약 체결 및 입주
4.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직접 거주할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전세로 계약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와 저렴한 월임대료만 부담하면 되므로 초기 비용 부담이 낮습니다.
5. 전세임대 입주 자격 및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청년(대학생 포함),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등 맞춤형 유형 운영
> 무주택 요건 필수
6. 전세임대 입주 절차
1. 신청 공고 확인: LH,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2. 입주 신청: 유형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3. 자격 심사 및 선정
4. 주택 물색: 입주자가 원하는 전세주택 직접 탐색
5. LH와 집주인 간 전세계약 체결
6. 입주자와 LH 간 재임대 계약 체결 및 입주
7. 담당기관 및 신청 링크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 마이홈포털(임대주택 통합조회): https://www.myhome.go.kr
- 복지로(입주 대상자 해당 여부 조회): https://www.bokjiro.go.kr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본인의 조건에 맞는 임대 유형을 선택하여 공고일정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법적 효력,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황기준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전자계약 가능
부동산 중개,
계약서작성[매매,임대차(신규,갱신,재계약),권리금,증여,상속 등)]
임대차분쟁조정
민원, 진정, 탄원, 내용증명
토지보상, 개발인허가
010-2378-8564, wym083kim@gmail.com
황기준 행정사(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 등)
김양미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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