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세금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신고시 준비서류 및 신고·납부 정리

by essay9034 2025. 7. 20.
반응형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신고시 준비서류 및 신고·납부 정리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신고시 준비서류 및 신고·납부에 대한 글을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분양권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정확한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소득의 종류에 따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한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1.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기본 구조

  2.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3.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점

 

2. 신고시 준비서류 및 신고·납부 (요약)

  1. 준비서류 : 신고시 부속서류(해당되는 서류재출)

  2.신고·납부기한

  3. 신고장소

  4. 세금납부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신고시 준비서류 및 신고·납부 정리

1.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1.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기본 구조

   > 예정신고기한 : 자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확정신고기한 :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

 

 

2.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1.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분양권, 비상장주식 등

   > 예정신고: 자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확정신고: 별도 의무 없음 (예정신고 시 납세 완료)

   > 예시: 2025310일 양도 시 2025년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

 

이 경우 예정신고만으로 신고 의무가 종료되며, 별도 확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상장주식 (대주주 해당), 파생상품 등

   > 예정신고: 없음

   > 확정신고: 해당 과세연도 종료 후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예시: 2025년 한 해 동안 상장주식 양도차익 발생 시 2026년 5월 확정신고

 

3. 국외자산 양도소득

   > 예정신고: 해당 없음

   > 확정신고: 다음 해 51~ 531

   > 주의: 해외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 필요

 

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 예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3.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점


구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의무 대상

부동산, 비상장주식, 분양권 등 자산 양도자

 상장주식 대주주, 국외자산 양도자
신고 시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다음 해 5 1 ~ 5 31일
중복 여부 예정신고 시 확정신고 생략 가능 예정신고 안한 경우 반드시 필요

 

 

 

신고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최대 20%

   > 납부지연 가산세 : 지연 일수에 따라 이자 부과

   > 불성실 신고 시 추가 가산세 발생

 

따라서 신고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종류와 양도 시점에 따라 신고 방식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특히 예정신고만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경우와 확정신고가 필수인 경우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매도나 양도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기한을 미리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신고시 준비서류 및 신고·납부 정리

2. 신고시 준비서류 및 신고·납부 (요약)

1. 준비서류 : 신고시 부속서류(해당되는 서류재출)

1) 납세자 제출서류

-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 인원 등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 ()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2)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가능 서류)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납 세자가 제출

 

2.신고·납부기한

1) 예정신고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주식 또는 출자지분)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 월 이내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2) 확정신고

-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일부터 531일까지

 

3. 신고장소

1) 서면신고

>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주소지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임

- 주소지 관할세무서 찾는 방법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 및 ‘지도로 찾기’ 중 택일)

 

 

 

2) 전자신고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신고/ 납부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선택) 할 수 있음

*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계산 오류는 자동으로 검 증됨

>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고시 부속서류는 PDF파일 형태로 홈 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함

 

4. 세금납부

1) 양도소득세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국세의 납부방법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

신용카드 납부

홈택스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2) 지방소득세

주소지 시··에서 계약한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

* 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에 납부

 

참고 국세청

법적 효력,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황기준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전자계약 가능

부동산 중개,

계약서작성[매매,임대차(신규,갱신,재계약),권리금,증여,상속 등)]

임대차분쟁조정

민원, 진정, 탄원, 내용증명

토지보상, 개발인허가

 

010-2378-8564, wym083kim@gmail.com

황기준 행정사(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 등)

김양미 공인중개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