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서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을 주택임대소득이라고 하며, 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됩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거주용 공간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됩니다.
1.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기준
2.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
3. 과세미달 기준이란?
2. 선택 가능한 과세방법
3. 주택임대소득 신고 시 주의사항
4. 관련 사이트 및 참고자료
1.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기준
>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 1주택 보유자라도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 원 초과)을 임대하는 경우
> 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있는 경우 (3주택 이상 및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초과 시)
→ 과세대상은 총수입금액이 연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
1주택 보유자이면서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월세 없이 전세만 놓는 경우
2주택 이하 보유자이고, 총수입금액이 연 200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아님, 과세미달)
즉, 고가주택(9억 초과)이나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아니고 월세 수입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보유주택수 | 과세대상 ㅇ | 과세대상 ˟ |
1주택 | - 국외주택 월세 수입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 '23년 귀속부터는 12억원 |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 '23년 귀속부터는 12억원 |
2주택 |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
3주택 이상 |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 · 전세금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 전세금 |
* (소형주택)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
3. 과세미달 기준이란?
연간 총 주택임대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실제 세액이 없어 '과세미달'로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과세미달) 보유주택 수 등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와 같이 납부할 세금(임대소득세)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아래 사례는 예시로 이 외의 경우에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으며,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1) 사례1
신고방법 | 분리과세 |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2천만원 이하 |
세무서와 지자체 사업자등록 | 2024.1.1.∼2024.12.31 계속해서 모두 등록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 5% 이하 |
연간 수입금액 | 1천만원(월 833천원 가량) 이하 |
⇒ 수입금액(1천만원) - 필요경비(6백만원)* - 공제금액(4백만원)* = 과세표준(0원)
*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백만원
2) 사례2
신고방법 | 분리과세 |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2천만원 이하 |
세무서와 지자체 사업자등록 | 2024년에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하나만 등록 또는 모두 미등록 |
연간 수입금액 | 4백만원(월 333천원 가량) 이하 |
⇒ 수입금액(4백만원) - 필요경비(2백만원) - 공제금액(2백만원) = 과세표준(0원)
*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미등록 또는 어느 하나만 등록 : 필요경비 50%, 공제금액 2백만원
3) 사례3
신고방법 | 종합과세 |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0원 |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 2,666천원 이하 |
⇒ [소득금액(2,666천원) - 기본공제(본인 1,500천원)] × 최저세율(6%) - 표준세액공제(7만원) = 결정세액(0원)
※ 참고로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경우 소득금액이 2,666천원이 되기 위한 업종코드별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가주택임대 (701101) | 연간 수입금액 4,259천원(월 354천원 가량) 이하 |
일반주택임대 (701102) | 연간 수입금액 4,645천원(월 387천원 가량) 이하 |
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701103) | 연간 수입금액 6,944천원(월 578천원 가량) 이하 |
장기임대다가구주택 (701104) | 연간 수입금액 6,535천원(월 544천원 가량) 이하 |
주택의 전대·전전대 (701301) | 연간 수입금액 4,711천원(월 392천원 가량) 이하 |
2. 선택 가능한 과세방법
>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 분리과세: 14% 단일세율 + 지방소득세 1.4%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많지 않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주택임대소득 신고 시 주의사항
> 200만 원 이하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 (미신고 시 가산세 발생)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은 월세 수입이 없더라도 간주임대료 여부 확인 필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으로 분류됨
> 임대차계약서, 통장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는 보관 필수
> 간주임대료 적용 여부는 보증금 총액과 주택 수 확인 필요
4. 관련 사이트 및 참고자료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안내: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FAQ: https://www.nts.go.kr
국세청 상담센터(126) → 1번(세무상담) → 1번(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은 해마다 세법 기준이 달라지므로 최신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신고 전 국세청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출처 국세청
법적 효력,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황기준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전자계약 가능
부동산 중개,
계약서작성[매매,임대차(신규,갱신,재계약),권리금,증여,상속 등)]
임대차분쟁조정
민원, 진정, 탄원, 내용증명
토지보상, 개발인허가
010-2378-8564, wym083kim@gmail.com
황기준 행정사(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 등)
김양미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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