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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및 판례

지급기일 전 중도금 지급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by essay9034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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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매수인이 해약금에 의한 해약을 방해하고자 일방적으로 중도금을 지급날짜 전에 지급한 경우 그 중도금의 지급은 이행에 착수한 때에 해당되어 더 이상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고 싶으시다면

(사전예약)

 

행정사,공인중개사 합동사무소(부동산에 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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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인허가

 

황기준 행정사(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록번호 610-47-00777

김양미 공인중개사

010-2378-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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