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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으로 10%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이 부족해서 일부만 지급하고 나며지는 다음 날에 지급하기로 약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려 합니다.
1) 매수인은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있는지, 아니면 지급한 계약금만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매도인이 나머지 계약금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았다면 해제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사전예약)
행정사,공인중개사 합동사무소(부동산에 관한 상담)
부동산 중개, 계약, 임대차 분쟁조정
행정심판,
민원, 진정, 탄원, 내용증명
토지보상
개발 인허가
황기준 행정사(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록번호 610-47-00777
김양미 공인중개사
010-2378-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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