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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매수인이 해약금에 의한 해약을 방해하고자 일방적으로 중도금을 지급날짜 전에 지급한 경우 그 중도금의 지급은 이행에 착수한 때에 해당되어 더 이상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고 싶으시다면
(사전예약)
행정사,공인중개사 합동사무소(부동산에 관한 상담)
부동산 중개, 계약, 임대차 분쟁조정
행정심판,
민원, 진정, 탄원, 내용증명
토지보상
개발 인허가
황기준 행정사(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록번호 610-47-00777
김양미 공인중개사
010-2378-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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