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매매 #농지의 증여 및 교환 #농지의 증여 농지의부담부 증여(負擔附 贈與) #농지의사인증여(死因贈與) #농지의 교환 #농지의 상속1 농지취득 방법의 종류 - 농지매매, 농지증여, 농지부담부증여와 사인증여, 농지교환, 농지상속 1. 농지매매 2. 농지의 증여 및 교환1) 농지의 증여2) 부담부 증여(負擔附 贈與)와 사인증여(死因贈與)3) 농지의 교환 3. 농지의 상속1. 농지매매“농지의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농지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농지의 증여 및 교환1) 농지의 증여 “농지의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농지를 상대방에 수여(授與)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부담부 증여(負擔附 贈與)와 사인증여(死因贈與) 농지의 증여계약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負擔附 贈與)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인 사인증여(死因贈與)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 2025.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