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분증 등 계약 당사자 확인1 전세사기피해의 예방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1 - 주택정보 확인, 계약 상대방 관련 정보 확인 전세사기피해의 예방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첫번째로 주택정보 확인과 계약 상대방 관련 정보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주택정보 확인과 계약 상대방 관련 정보 확인(1) 주택정보 확인1) 등기부등본의 열람2) 무허가·불법건축물 여부 확인3) 신탁원부의 확인(신탁부동산인 경우)(2) 계약 상대방 관련 정보 확인1) 신분증 등 계약 당사자 확인2) 임대인의 채무관계 등 확인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정보 확인과 계약 상대방 관련 정보 확인 (1) 주택정보 확인1) 등기부등본의 열람 주택 시세를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주택의 실소유주 등 계약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 2025.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