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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및 판례10

임차인의 권리 중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사례 임차인의 권리에는 임차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차임감액청구 및 계약해지권(일부 멸실의 경우), 차임증감청구권 이 있습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같습니다.※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며, 일시사용을 위하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토지임대차의 경우)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권자는 계약.. 2025. 5. 3.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철거해야 하나요?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철거해야 하나요?임차인 원두콩 씨는 카페를 개업하면서 카페 옆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한 토지의 구석에는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이 있었는데요, 주차장으로 이용하기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아 그대로 두었습니다. 2년 후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원두콩씨는 좀 더 큰 곳으로 카페를 옮기기 위해 임대인에게 주차장 토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알렸는데요, 임대인은 토지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넣었던 ‘계약만료 시 땅을 원상복구 할 것’을 근거로 원두콩씨에게 임차한 토지의 가건물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원두콩씨는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을 철거해야 하나요? * 「민법」 제615조.. 2025. 4. 27.
계약금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으로 10%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이 부족해서 일부만 지급하고 나며지는 다음 날에 지급하기로 약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려 합니다.1) 매수인은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있는지, 아니면 지급한 계약금만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매도인이 나머지 계약금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았다면 해제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사전예약)행정사,공인중개사 합동사무소(부동산에 관한 상담) 부동산 중개, 계약, 임대차 분쟁조정행정심판, 민원, 진정, 탄원, 내용증명토지보상개발 인허가 황기준 행정사(공인중개사, 주택관리.. 2025. 4. 16.
지급기일 전 중도금 지급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매매계약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매수인이 해약금에 의한 해약을 방해하고자 일방적으로 중도금을 지급날짜 전에 지급한 경우 그 중도금의 지급은 이행에 착수한 때에 해당되어 더 이상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고 싶으시다면(사전예약) 행정사,공인중개사 합동사무소(부동산에 관한 상담) 부동산 중개, 계약, 임대차 분쟁조정행정심판, 민원, 진정, 탄원, 내용증명토지보상개발 인허가 황기준 행정사(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등록번호 610-47-00777김양미 공인중개사010-2378-8564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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